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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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79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이 있는 취득세등에 있어서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을 기산일로 정함(령 제14조의2). 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도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 유예로 세분화 하고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통지서 발부일에서 신청서 접수일로 함(령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은 용도를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과대상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라. 고급주택의 범위를 일반주택은 연면적 331제곱미터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재의 1,500만원이상에서 2,500만원이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제곱미터를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마. 공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현재의 2년(일반공장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공장용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제13호). 바. 현재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공장·도소매업법에 의한 대형점등과 비영리사업자는 3년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은 2년으로, 기타 토지는 1년으로 하는 등 이를 조정하고,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함(령 제84조의4제1항) 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아. 자동차운전교습용·중고자동차매매용·중소기업의 업무용 및 사실상 폐차된 차량등은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자.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에 기간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등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차.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된 경우 중과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산일을 정함(령 제104조의2). 카.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주·마권세의 안분기준을 정함(령 제105조의2). 타.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146조의2제2항). 파.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함(령 제194조의15제5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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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80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감가상각제도를 개편하고, 민자유치사업시행법인에 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세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잔액의 2퍼센트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전연도 대손실적율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전연도 대손실적률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함(令 第19條第3項). 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이 된 경우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에 대하여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의 범위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함(令 第30條). 다. 현재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도액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상사용수익권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한도제한없이 비용으로 인정함(令 第38條第1項). 라. 현재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주식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민자유치사업시행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예외를 인정함(令 第43條의2第9項). 마. 현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잔존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년수의 상·하 100분의 25범위안에서 기업이 실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존가액제도를 폐지함(令 第49條第1項 및 令 第55條第1項).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8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예정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특례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행정력의 절감을 도모하며,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규정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 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와 대리등의 업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한계세액공제율을 조정함(令 第63條의5). 나. 과세특례자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던 것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까지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令 第75條). 다.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加價値稅法施行令 附則 第3條).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1994.12.22, 法律 第481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납국세의 금융의관 납부범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완납증명서를 개인인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을 현행 공공성이 있는 법인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함(令 第6條). 나.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현행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 예정고지분 및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에서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모든 국세로 확대함(令 第18條). 다.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50만원이상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현행 세무서에 납부하던 것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법 개정으로 외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징수유예 경우 를 허용함에 따라 그 유예기간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함(令 第22條 및 案 第24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함(令 第25條第1項). 나. 대토한 농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토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토하기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함(令 第54條). 다.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폐자원재활용촉진을 도모함(令 第97條第1項). 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령 별표 3 및 별표 4).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함(令 第25條第1項). 나. 대토한 농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토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토하기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함(令 第54條). 다.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폐자원재활용촉진을 도모함(令 第97條第1項). 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令 別表 3 및 別表 4).
◇개정이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조사신청이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임(令 第4條의3). 나. 덤핑조사대상물품이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를 합산하여 평가함으로써 국내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令 第4條의7). 다.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5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허한 TE(國內外價格差 相當稅率)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수입가격이 10퍼센트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의 일정비율(30퍼센트 수준)을 관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9). 라. 수출입면장등 관련서류를 종이형태가 아닌 마이크로필름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보관에 드는 업계의 부대비용을 절감하도록 함(令 第149條의6). 마. 전기세탁기등의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이세율을 조정함(令 別表1).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