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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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9. 6. 16, 法律 第412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공장구내의 건축물, 별장등 사치성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되, 그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률(3배 내지 7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4). 나. 전·답·과수원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 특별시·직할시의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 및 시의 99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는 사치성재산으로 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라.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토지세액을 시·군·구별로 안분함에 있어서는 시·군·구별로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함(영 제194조의18). 마. 기타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1989·4·1 法律 第4120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토지의 이용상황·주변환경등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그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도록 함 (令 第3條). 나.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의 지번·단위면적(1제곱미터)당 가격·면적 및 형상, 공시된 지가의 열람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령 제4조 및 제8조) 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함(令 第5條). 라.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 개발이익금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공업용지·주거용지의 공급 등을 목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2條). 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출제방법·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17條 내지 第22條). 바.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및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27條 내지 第34條). 사.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함(令 第35條). 아. 감정평가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감정평가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함(令 第38條).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令 第15條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령 제15조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令 第15條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개정이유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조정하여 주택의 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중과할 수 있도록 투기거래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인과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과세방법을 개선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키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거주요건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제도가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第1號 削除). 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함으로써 보유주택의 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고급주택의 선호성향을 억제하도록 하되, 이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令 第15條第5項 및 附則 第1項). +-----------------+-----------------------+--------------------------+ | 구분 | 현행 | 개정 | +-----------------+-----------------------+--------------------------+ | ― 면적기준 | 330제곱미터 | 165제곱미터 (50 | | o 아파트등 | (100평) 이상 | 평)이상 | | o 단독주택 | | 미터(100 | | 미터 (80 | | | | 평)이상 | | 평)이상 | | | 미터(200 | 원이상 | | | | | 미터(150 | | | | | 평)이상 | | | | 원이상 | | ― 금액기준 | 5천만원이상 | 1억8천만원이상 | +-----------------+-----------------------+--------------------------+ 주) 1.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20坪)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함. 2. 단독주택의 건물면적에는 지하실면적의 2분의 1을 합산함. 다. 종전에는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거래상대방인 법인 또는 개인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모순점을 해소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킴 (令 第170條第4項第1號 削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89년 7월 1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57條의2). +---------------------+---------------------------------------------------------------------------------------+ | 대 상 업 종 | 제조업·광업 | +---------------------+---------------------------------------------------------------------------------------+ | 투 자 대 상 | 사업용기계장치 | +---------------------+---------------------------------------------------------------------------------------+ | 투자기간 및 금 액 | 1989.7.1부터 1990.6.30까지의 투자금액(1989.12.31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한함 | +---------------------+---------------------------------------------------------------------------------------+ | 세 액 공 제 율 등 | 투자금액의 10퍼센트(外國産 3퍼센트)를 소득세액·법인세액에서 공제 | +---------------------+---------------------------------------------------------------------------------------+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1989年 3月 31日·法律 第4110號)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취업선원등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는 보수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에는 갹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당해 비과세되는 급여에도 갹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令 第3條第4號 但書). 나.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한 자가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일연간의 법정대기기간이 지나야 하고 동기간에 대하여는 저축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가산금을 인상함(令 第44條第3項). 다. 종전에는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의 경우에만 갹출료 납부를 면제하던 것을 병역의무수행외의 무보수 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갹출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9條). 라. 갹출료 세입징수관, 분임갹출료세입징수관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갹출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51條의2).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28號). 나. 유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31號)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을 적정화하며,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세율을 인하하여 상속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림상속공제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도록 함(영 제8조의4).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구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2항제16호). 다. 상속재산중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유기정기금과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현재는 일시금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간이자율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함(영 제5조 내지 제7조). 라.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세율을 100원에 대하여 현행 1일 5전(년리 18.25퍼센트)에서 1일 3전(년리 10.95퍼센트)으로 인하하여 이자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27조의2).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득수준의 향상등에 맞추어 일부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예기능과 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제작된 라전칠기제품을 공예창작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0號). 나.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상당액은 특별소비세의 과세가액의 산정시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8條). 다. 의료용기구인 이온수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소비구조의 변화등에 맞추어 다음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함(令 別表1 第1種 및 第2種) +-----------------------+---------------+---------------+ | 과 세 대 상 물 품 | 현 행 | 개 정 | +-----------------------+---------------+---------------+ | ○ 보 석 류 | 15만원 | 50만원 | | ○ 귀 금 속 제 품 | 15만원 | 50만원 | | ○ 고 급 가 구 | 7만원∼50만원 |50만원∼200만원| | ○ 고 급 시 계 | 15만원 | 40만원 | | ○ 고 급 사 진 기 | 30만원 | 50만원 | | (동 관련제품) | (10만원) | (20만원) | | ○ 고 급 모 피 | (신설) | 100만원 | +-----------------------+---------------+---------------+ 마. 무연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은 유종간의 가격체계를 고려하여 그 적용시한을 198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2423號 附則 第3項).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에게 상급기관에의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영 제46조의4). 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및 실수요자가 취득할 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실수요자가 취득할 ㄸ만 부과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令 第79條第1項第16號). 라. 종전에는 3백만원을 초과하고 축간거리 260센티미터이상의 외국산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축간거리 및 생산국에 관계없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를 중과세대상으로 함(영 제84조의3제1항제4호). 마. 대도시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은행·관광호텔업을 제외하고, 중과세되던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01條第1項). 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균등할을 면제함(영 제130조의2). 사. 20개비당 200원이하의 제조담배는 담배소비세를 40원으로 하고 100원이하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173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