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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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류의 알콜도수와 첨가물을 다양화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주류에 탄산가스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주류의 알콜도수 및 그 범위를 변경·조정하도록 함(令 第1條第3項 및 第2條第1項). ┌───────┬────────┬─────────┐ │구 분│ 현 행 │ 개 정 │ ├───────┼────────┼─────────┤ │탁 주│ 8도 │ 6도이상 8도이하 │ ├───────┼────────┼─────────┤ │약 주│ 11도 │10도이상 13도이하 │ ├───────┼────────┼─────────┤ │맥 주│2도이상 6도이내 │ 2도이상 9도이하 │ ├───────┼────────┼─────────┤ │청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과 실 주│6도이상 12도이하│ 4도이상 18도이하 │ ├───────┼────────┼─────────┤ │명 약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소 주│20도,25도,30도│20도이상 30도이하 │ ├───────┼────────┼─────────┤ │고 량 주│ 40도,45도 │ 35도이상 │ ├───────┼────────┼─────────┤ │위스키·브랜디│ 40도이상 │ 35도이상 │ └───────┴────────┴─────────┘ 나. 주류의 제조장에는 원료처리·제조가공·포장·보관 및 검사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용입제조장에는 원료처리 및 제조가공시설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주류의 용기로 사용되는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26條第4項). 라.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의 경우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令 第32條第1項第2號). 마.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용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기의 종류 및 용량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令 第56條의2 및 第57條). 바. 주류등의 제조 및 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8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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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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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의 형평과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5퍼센트 분리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의 범위를 주식의 액면가액 500만원까지로 한정함(令 第2條의2第4項). 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이 허용되는 수출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함(令 第24條第1項). 다. 개인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할 경우 공업배치법상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도록 함(令 第36條第6項).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심신장애자용 보장구의 범위를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으로 함(令 第58條第6項). 마.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중 정밀화학산업의 범위에 촉매·첨가물유 및 시약의 제조업을 추가함(令 別表4).
◇개정이유 근로자를 포함한 중산층이하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득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를 년 240만원에서 년 386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어민의 실질소득증대를 지원함(令 第6條의2). 나. 재산소득에 대한 적정과세와 부동산투기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농지와 1세대1주택 및 라대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제를 개선·보완함.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과세하던 것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의 경우 이들 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4條第3項). (2) 농지를 대토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과세하던 것을, 대토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대토한 날 또는 교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4條第4項).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범위를 도시계획구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에서 5배 이내로 축소 조정함 (令 第15條第9項). (4)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令 第46條의3). 다.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기간만료일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令 第27條 및 第57條). 라. 일시적인 문예창작수입, 강연료수입등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0퍼센트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것을 75퍼센트까지로 인상하여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令 第73條의2). 마. 자녀수에 관계없이 교육비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동거입양자의 범위를 호적상 입양한 자와 사실상 입양하고 있는 자로 함(令 第116條의4). 바. 종합소득세신고시 일정율이상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과세하여 주는 자동부과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연간수입금액2천400만원이하에서 연간수입금액 3천6백만원이하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159條 및 第164條). 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거래분에 대한 원천징수납세지 및 납세절차등을 보완함(令 第185條 및 第217條). 아. 부동산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위하여 검인계약서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는 검인계약서부본의 제출의무를 면제함(令 第233條의4).
◇개정이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류형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는등 법인세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되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제도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손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함(令 第16條第8項 및 第9項). 나.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의 가액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는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있는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그 거래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적정한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令 第46條). 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상각을 하는 일반감가상각이 원칙이나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설비등의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각 기계설비등의 특성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별상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51條第3項). 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소액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해에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이 경우의 소액자산의 범위를 10만원이하인 것에서 30만원이하인 것으로 확대하여 법인의 회계처리를 간소화하도록 함(令 第56條第2項). 마. 법인세미납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일변 5전(年利 18.25퍼센트)에서 일변 4전(年利 14.6퍼센트)으로 인하함(令 第113條의3). 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바,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제조세의 관행에 맞추어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등 업종별로 국내소득발생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함(令 第122條).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투자자문용역을 포함하도록 함(令 第33條第1項第2號). 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기한을 1988년 12월 31일에서 1990년 12월 31일로 하여 2연간 연장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 但書).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에게 상급기관에의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令 第46條의4). 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및 실수요자가 취득할 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실수요자가 취득할 ㄸ만 부과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令 第79條第1項第16號). 라. 종전에는 3백만원을 초과하고 축간거리 260센티미터이상의 외국산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축간거리 및 생산국에 관계없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를 중과세대상으로 함(令 第84條의3第1項第4號). 마. 대도시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은행·관광호텔업을 제외하고, 중과세되던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01條第1項). 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균등할을 면제함(令 第130條의2). 사. 20개비당 200원이하의 제조담배는 담배소비세를 40원으로 하고 100원이하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173條).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류의 알콜도수와 첨가물을 다양화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주류에 탄산가스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주류의 알콜도수 및 그 범위를 변경·조정하도록 함(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1항). ┌───────┬────────┬─────────┐ │구 분│ 현 행 │ 개 정 │ ├───────┼────────┼─────────┤ │탁 주│ 8도 │ 6도이상 8도이하 │ ├───────┼────────┼─────────┤ │약 주│ 11도 │10도이상 13도이하 │ ├───────┼────────┼─────────┤ │맥 주│2도이상 6도이내 │ 2도이상 9도이하 │ ├───────┼────────┼─────────┤ │청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과 실 주│6도이상 12도이하│ 4도이상 18도이하 │ ├───────┼────────┼─────────┤ │명 약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소 주│20도,25도,30도│20도이상 30도이하 │ ├───────┼────────┼─────────┤ │고 량 주│ 40도,45도 │ 35도이상 │ ├───────┼────────┼─────────┤ │위스키·브랜디│ 40도이상 │ 35도이상 │ └───────┴────────┴─────────┘ 나. 주류의 제조장에는 원료처리·제조가공·포장·보관 및 검사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용입제조장에는 원료처리 및 제조가공시설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주류의 용기로 사용되는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26條第4項). 라.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의 경우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令 第32條第1項第2號). 마.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용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기의 종류 및 용량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령 제56조의2 및 제57조). 바. 주류등의 제조 및 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80條).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989년부터 관세율 및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부과·징수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함. (1)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한국은행을 통하여서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그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서도 이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12條의8). (2)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함에 있어서의 가산금의 이율을 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함(令 第12條의13第2項). 나.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함. (1)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등이 재무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경우 재무부장관은 3월이내에 그 조사개시여부에 관하여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붙이도록 함(令 第4條의5第1項). (2)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수입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세심의위원회에 두는 조사반은 그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3) 관세심의위원회는 덤핑수입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가 종결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그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을 1월이내에 심의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3項).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결정이나 수출가격수정 또는 수출중지의 약속은 그 적용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令 第4條의8). 다.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1)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신청을 함에 있어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1項 但書). (2)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1條의10). 라. 보세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할 때에 물품의 용도,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소에 관하여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2)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수입승인을 얻는 원재료와 내국물품으로 정함(令 第87條의2第2項). 마.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에 있어서 여행자나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일정액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물품의 품목별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러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종전에는 물품가격의 합산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0만원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간이세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하고,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사진기등 25개 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令 別表).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종 행정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상훈법시행령등 25개 시행령중 83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보유기간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각각 2년씩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시행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및 附則 第3項).
◇개정이유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여행자 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중 일부 물품의 특별소비세율 및 관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물품의 간이세율을 변경하여 여행자등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물품관리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현재는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을 앞으로는 5년이상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함(令 第75條의2第3項). 나. 관세사의 특별전형을 위한 교육기간을 1월 이상에서 3주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관세사의 등록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令 第135條의4 및 第145條第3項). 다.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칼라텔레비젼수상기등 5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10퍼센트, 냉장고등 8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20퍼센트, 비데오테이프레코더등 3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30퍼센트, 양탄자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40퍼센트, 커피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50퍼센트씩 감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된 전기음향기기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 2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담배는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令 別表1).
◇개정이유 소매점·대중음식점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의 보호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용역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 및 국제회의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등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2第1項). 나.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상 및 구매승인서뿐만 아니라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다. 근로자 및 학생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근로자 및 학생을 위하여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추가하도록 함(令 第37條第3號). 라. 영세사업자의 보호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종전의 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원미만인 사업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함(令 第74條第1項).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8·4·6 法律 第4007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군에 관한 구의 준용규정을 정비함(令 第1條). 나. 현재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는 때에는 도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치구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를 징수한 경우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퍼센트로 함(令 第41條). 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광업권 및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권을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함(令 第80條, 第81條). 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 국가·자치단체·법인등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令 第85條).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내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탄력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추가하는 한편, 현재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중 일부 물품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 (1)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令 第2條의2第1號) (2) 귀금속제품(令 第2條의2第2號) (3) 모피와 동제품(令 第2條의2第3號) (4)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令 第2條의2第4號) (5) 당구 및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令 第2條의2第5號) (6) 특수화장품(令 第2條의2第6號) (7)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第8號) (8) 승용자동차중 2륜자동차 및 배기량이 2,000씨씨초과의 것과 캠핑용자동차(令 第2條의2第13號 가 및 라) (9) 피아노(令 第2條의2第15號) (10) 고급시계(令 第2條의2 第16號)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녹기(令 第2號의2第17號) (12)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8號) (13) 크리스탈유리제품(令 第2條의2第19號) (14)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令 第2條의2第20號) (15) 융단중 모제품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가) 나.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것 및 6기통이상의 것으로서 배기량이 2,000씨씨이하의 것(令 第2條의2第13號나 및 다) (2) 모타보우트·요트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4號) 다.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현재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이 인하적용되고 있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이 인하적용되도록 함. (1) 가구(令 第2條의2第6號) (2)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9號) (3) 전기세탁기(令 第2條의2第10號) (4) 텔레비젼수상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1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12號) (6) 당류(令 第2條의2第21號) (7) 청량음료(令 第2條의2第22號) (8) 기호음료(令 第2條의2第23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令 第2條의2第24號) (10) 자양강장품(令 第2條의2第25號) (11) 모사와 동직물(令 第2條의2第26號) (12) 융단중 기타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