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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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음의 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 보석류인 비취중 토산품인 연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별표1 제1종제1류제1호가(1)). 2) 당구용품중 당구대·쵸크 및 탑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3號가). 3) 공기조절기중 대중교통수단용 랭방랭풍기와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號가). 4)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커피끓이기기의 일종인 전기주전자, 핫프레이트와 낙농용 우유냉각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우나스토브와 전기이불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5)모타보우트중 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8號). 나.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함(令 第2條의2). +-----------------+----------+----------------------------------------------+ | | | 탄 력 세 률 | +-----------------+----------+---------------+------------------------------+ | | | 현 행 | 개 정 | +-----------------+----------+---------------+------------------------------+ | ○휘발유 | 100 | 130 | 폐지(基本稅率로 還元) | | ○경 유 | 10 | 7 | 9 | +-----------------+----------+---------------+------------------------------+ 다. 귀금속제품을 임가공할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정함(令 第9條第3項). 라. 해외취업근로자용 면세물품에 인도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의 첨부서류인 면세쿠폰과 인수증의 제출을 생략하여 면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22條의2第2項). 마.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추가함(令 第27條第17號). 바. 외국인관광객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제도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의 면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함(令 第33條의2第1項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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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法律 第3575號 1982·12·2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우대특별정기가계예금 및 우대가계정기적금의 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令 第2條). 나.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권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3條). 다. 중소기업·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세법상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한 투자준비금을 당초목적대로 기계장치의 취득이나 개체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설정으로 인하여 면제받은 법인세액 100원에 대해 1일6전으로 이자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함(令 第7條). 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요건중 구공장양도기한을 현행 사업개시일 1년이내에서 2년으로 연장함(令 第36條). 마.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매년 신용보증총액의 2퍼센트를 구상권상각충당금으로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44條의2). 바.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5퍼센트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55條의2).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일부개정(法律 第3,576號 1982·12·21)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에 의한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원이 받는 일정범위안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추가함 (令 第8條第10號 및 第10號의2). 나. 주휴일·생리휴가일등에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가산수당을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추가함 (令 第12條의2第2項第7號). 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사용주가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월15만원까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令 第43條第1號) 라.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1차중도금지급일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支給日이 不分明할 때에는 登記原因日)로 하여 거래관행에 맞추는 한편 부동산 거래시기의 확인·조사에 따르는 조세마찰 소지를 줄임 (令 第53條). 마.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7퍼센트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증빙의 보관 및 제출에 따르는 불편을 덜어줌 (令 第94條第5項). 바. 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까지 비과세되다가 새로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전신전화채권의 이자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10퍼센트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추가함 (令 第193條第4項).
◇개정이유 정부업무대행단체중 일부단체의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령세율 적용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현재 수출면허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절차를 간편하게 함(令 第21條第10號). 나. 령세율 적용을 받는 국내수출의 범위를 현재 2차내국신용장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모든 내국신용장에 확대적용함으로써 수출지원을 강화함(令 第24條第2項). 다. 외국정부기관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등을 통하여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령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외국정부기관으로부터 원화를 직접받는 경우에도 령세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함(令 第26條第4號). 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업중 사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상가분양사업등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함(令 第38條第6號 및 第12號). 마.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요건을 강화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경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도록 함(令 제68條第3項 및 第76條제2項).
◇개정이유 소비자의 탁주에 대한 기호변화에 호응하고 탁주의 보관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탁주의 알콜도수를 현행 6도에서 8도로 상향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백미가 침수·화재 또는 장기보관등으로 변질되어 농수산부장관이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이를 증류주의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4項). 나. 탁주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그 주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밀주의 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탁주의 알콜도수를 현행 6도에서 8도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1項第1號). 다.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판매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는 학교보건법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동의견서의 첨부제도를 폐지함(令 第15條의2).
◇개정이유 휴업보상·장해보상등 각종 재해의 보상 및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그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근로자의 임금변동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녀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완화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 및 일시보상등의 각종 재해의 보상과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상등을 현실화함.(令 第6條第1項 및 第4項) 나.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함으로써 각종임금 및 재해보상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함.(令 第31條) 다. 녀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종전 30개직종에서 6개직종으로 축소조정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令 第44條)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조당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물품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일정수량의 한도안에서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1982연도 하반기에 이 제도(割當關稅制度)의 적용을 받을 물품의 범위와 적용세율 및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82년 상반기에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던 33개 물품중 나프타등 6개 물품은 할당관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밀·옥수수등 27개 물품은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그 세율과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함(令 別表). 나. 1982년 하반기에 신규로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태피오카칩등 2개 품목으로 하고 그 세율과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함(令 別表).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출고가 부진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고, 해외에서 국산가전제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산가전제품을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에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선박의 선원을 추가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나. 텔레비젼수상기(18인치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여 오던 기본세율 40%를 28%로 인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다. 승용자동차의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로 하던 것을 정원 8인이하의 자동차로 축소함.(令 別表1) 라. 배기량 2천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1982년 6월 30일에서 198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第10700號 附則 第6條) +--------------------------------------+-------------------+----------------+ | 품 목 | 기 본 세 률 | 현행탄력세율 | +--------------------------------------+-------------------+----------------+ | ○ 1,500씨씨이하의 것 | 15% | 10.5% | | ○ 2,000씨씨이하의 것 | 20% | 14% | +--------------------------------------+-------------------+----------------+
◇개정이유 우리나라와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세상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소련·중공·동독·베트남·시리아등 18개국을 편익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편익관세적용 대상국가에 다음 국가를 추가함(令 別表2). 나.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중 카타르와 비쏘기네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편익관세적용대상에서 삭제함(令 別表2). 다. 재무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와 물품을 지정하고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4第5項).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영세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유족보상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사망 근로자 가족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기하며 각종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방법을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연간 연인원 2천7백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또한 임업중 벌목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함(영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건설공사인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총공사금액 "천만원 미만공사"에서 "4천만원 미만공사"로 적용범위를 조정함(영 제2조제1항제5호). 다.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감함에 있어서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율을 매분기별로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던 것을 매월마다 1개월 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달부터 적용하도록 함(영 제10조의2). 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및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청구절차를 규정하고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은 지급할 당시의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마.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현행4등급(1,3,7,11급)에서 6등급(5,9급신설)으로 확대함(영 제13조제1항 별표1). 바. 유족보상연금액을 12퍼센트 내지 16퍼센트 인상함(영 제18조 별표2). 사. 사업체별 개별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보험요율 산정하도록 함(영 제49조제2항). 아. 연도중에 1년간의 임금총액추정액의 "100분의 30"이상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던 것을 "100분의 100이상"이 증가한 때에 추가 납부하도록 함 (영 제53조제1항). 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보험료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서 "연체금이 300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함(영 제63조) 차.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중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다음달 20일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하고 유족특별급여를 징수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일시에 다음달 20일까지 징수하였으나 1년간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4조). 카.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중 일부를 징수함에 있어서 재해근로자의 상병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징수하던 것을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만 징수하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줌(영 제64조의2제1항). 타.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시 경찰서·은행에 대한 재산유무등의 조사·확인의뢰를 생략하고 종전에는 1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만 재산조회를 생략하였으나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재산조회를 생략하도록 함(영 제 6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