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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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당면 경제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198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6%(國産機資材를 使用하여 投資한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개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1982년 9월 30일까지 기본세율에서 15퍼센트를 감한 세율(彈力稅率)을 적용하도록 한 바, 그 적용시한을 다시 1년 6월간 조기연장함으로써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종류별재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정함. (令 第3條) 나. 1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중 주된 생활근거지가 되는 1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영 제8조의2) 다. 농지·초지·산임지 상속공제는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민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영 제8조의3) 라. 저당권등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영 제5조의2) 마. 자진신고한 상속세를 3연간 년부연납하는 경우에도 10% 자진신고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令 第14條第2項) 바. 새마을사업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산업을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영 제3조의2)
◇개정이유 국세환급금의 이율을 현실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급금 취급은행을 확대하여 환급금지급의 원활을 기하며, 납세지도교부금제도의 신설에 따라 지급절차등을 정하고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세는 신고·납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함(令 第10條의2). 나. 가등기재산을 압류한 경우 가등기권이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정함(令 第18條第3項). 다. 국세환급금의 이율을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年 7.3%)으로 하던 것을 3전(年11.0%)으로 인상 조정함(令 第30條第1項). 라. 국세환급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고대리점에서도 환급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3項 및 第33條第2項). 마.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미지급자금의 정리기간을 1월 31일까지에서 1월 15일까지로 함(令 第39條第2項). 바. 납세지도교부금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신청·지급·사후관리등의 절차를 규정함(令 第65條).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세물품의 세목범위 및 절차규정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구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하고, 종류별로 과세범위를 명확히 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4號) 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중 분리형튜너와 동수상기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4號다) 다. 전기음향기중 리듬박스, 음질조정기, 스테레오식마이크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5號나) 라.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저가대중품인 전기남비, 토스타, 난로, 풍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게임기, 공기청정기·가스오븐렌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마. 고급사진기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함.(令 別表1 第2種第12號나) 바. 전분당인 물엿중 엿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3種第2號나) 사. 청량음요중 천연약수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利表1 第3種第3號) 아. 전기이용기구중 마이크로 웨이브오븐과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중 비데오테이프레코더와 비데오테이프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3) 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기준을 정함.(令 第17條) 차.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3項第6號) 카. 과세물품에 대한 면세반출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9條의2第20條第4項 내지 第6項)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행정기관에 조회하여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체납액의 한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令 第14條). 나.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명백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영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9항). 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세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로 함(영 제79조의10·제98조의5 및 제137조의2). 라. 임택공사가 건축하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바, 그 소규모 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이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79조의12·제98조의7 및 제137조의4). 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세대상인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의 범위를 15만8천킬로리터 이상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일단의 시설로 함(영 제79조의13 및 제98조의8). 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한하도록 하고, 매매용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연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호 및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사.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영농·축산·영어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96條). 아.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유통산업을 제외하도록 함(令 第101條). 자.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및 경감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영 제209조·제209조의2). 차. 면허세 과세대상인 면허의 종류와 구분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정·정비함(令 別表).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별예금의 이자의 범위에 장학적금의 이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이자를 추가함(令 第2條). 나. 중요산업으로서 조세특례(100% 特別償却. 投資準備金)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의 품목을 정함(令 第10條). 다. 현행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에 국내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비용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令 第13條). 라. 수입금액의 1.5% 또는 소득금액의 30%중 많은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정함(令 第13條). 마.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중 당해 지출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용의 범위를 정함(令 第14條). 바. 국내에서 내국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5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정함(令 第18條). 사. 중소기업간에 통합하거나 개인중소기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개선함(令 第38條 및 令 第39條). 아. 6%(10%)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57條). 자.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조항을 이 령에 흡수통합함. ①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항(令 第11條). ②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가격변동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조항(令 第19條 내지 第23條).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학자금비과세제도를 인력개발지원제도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있는 학자금만 비과세로 함. (令 第7條의2) 나.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등 일부 외국인에 대하여만 비과세되고 있는 해외 근무수당을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확대적용함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令 第8條第11號) 다. 언론기업이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활동비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추가함 (令 第8條第12號) 라. 교육비공제제도의 신설에 따라 기업주로부터 받는 교육비보조금을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급여의 범위에서 제외함. (令 第12條의2) 마. 선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년·월차 수당 및 정근수당을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급여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서 일반근로자 및 공립학교 교원과의 세부담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令 第12條의2) 바. 대학교수등이 비직업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로 받은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0%를 법정필요경비로 인정함. (令 第73條의2) 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令 第111條) 아.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제출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등 각종 첨부서류를 세무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빙서 제출에 따르는 납세자등의 불편을 덜어줌. (令 第116條의 2내지 令第116條의3 및 令 第120條) 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신고절차를 정하고 연간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함. (令 第159條 및 令 第160條) 차.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제출된 신고서류만으로 부과·결정하는 서면조사결정제도를 더욱 광대적용함으로써 자진신고 납부풍토를 조성하도록 함. (令 第167條)
◇개정이유 정부의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이관받아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전기공사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4號,第15號 및 第16號) 나. 신체장애자용품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17의2號) 다.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19號) 라. 영세률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2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함.(令 第72條第1項 및 第73條第1項·第3項)
〔일부개정〕 ◇개정이유 회사정리법의 정리절차에 따라 당해 회사의 납세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결손처분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압류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경우에도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 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급료를 압류하는 경우 압류가능한도액을 조정함(令 第37條). 다.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징수할 수 없게 된 당해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3條). 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체납액의 범위를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86條).
◇제정이유 교육세법의 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과 신고·납부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보험사업자의 범위를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하는 자로 함. (영 제1조제1항) 나.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금전대부업자의 범위를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대부업을 하는 자로함. (영 제1조제2항) 다. 정부가 수입한 외국산제조담배중 전매청장이 지정한 수입담배판매인에게 매도하거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비과세함. (영 제2조제1항) 라.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중 교육세가 비과세되는 국·공채의 범위를 정함. (영 제2조제2항) 마. 교육세가 과세되는 금융보험업의 기타 수익금액의 범위를 수입할인료·위탁자보수·외환매매익·수입임대료·기타 영업이익 및 영업외수익등으로 함. (영 제5조제1항) 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정함. (영 제6조) 사. 교육세의 신고·납부절차와 서식을 정함. (영 제7조) 아. 제조담배에 대한 교육세의 시행시기는 재무부령에 위임함. (영 부칙)
◇개정이유 관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令 第1條의2). 나.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제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설치함(令 第1條의4). 다. 상계관세의 발동요건을 보완함(令 第4條의13). 라. 관세의 담보제공시의 담보금액을 관세액의 100분의 110에서 관세액으로 담보기간을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에서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6條). 마. 과오납 관세의 환급기관을 확대하여 한국은행 이외에 국고대리점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함(令 第12條의5). 바. 여행자의 휴대품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물품의 종류에 불구하고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別表 1).
아래 개정이유는 「위원회정비를위한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규정등의폐지및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령등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중앙행정기관소속 각종위원회중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그 기능이 정책자문위원회등 다른 위원회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나.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설치목적이 달성된 일부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침체된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던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최근 증권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활성화됨에 따라 기본세율로 환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은행, 보험회사,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주권에 대하여 적용하던 탄력세율 1,000분의 0을 기본세율(1,000분의5)로 환원함.(영 제5조제3호 삭제) 나. 액면가 이하의 주권등을 제외한 기타 주권에 대하여 적용하던 탄력세율 1,000분의 2를 기본세율(1,000분의5)로 환원함.(영 제5조제4호 삭제) 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 적용시기는 증권시장 동향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영 부칙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