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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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제2조의4제1항)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5호)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의2제3항제3호다목 신설)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라.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대통령령 제314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호) 종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모두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주택의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되,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 당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라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생임대차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 신설)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캄보디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3항 및 제23조제2항제20호 신설, 제22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ㆍ제6항 및 제34조제2항ㆍ제7항) 무역위원회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캄보디아에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2. 7. 1. 시행,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하인 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그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과 달리 적용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263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38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193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 금액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유사한 금융ㆍ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