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종류 시행령만 · 503건 (26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등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 기준(제11조의3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도록 함. 나.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 등 확대(제28조의2제17호ㆍ제18호 신설,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바목 신설) 1)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미분양된 수도권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등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중과대상 재산의 신고ㆍ납부 기산일 추가(제3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는 등 취득한 주택이 그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 사유 등이 발생하여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 정함. 2)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산일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로 정함. 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 범위 확대(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종업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1) 종전에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담부증여를 포함한 유상승계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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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사원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경감 대상인 사원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농업법인의 요건 중 대표자의 연령 기준 확대(제5조의2제3항제1호)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청년농업법인의 요건 중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종전에는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나.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제35조의5제1항 및 제35조의6제1항, 별표 2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업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식당업 및 관광펜션업 등을 추가함. 다. 취득세 경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사원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 구체화(제35조의6제5항 신설) 취득세 경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 및 일반기숙사 등으로 정함. 라.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 중 상시근로자의 범위 구체화(제116조의3제1항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 중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하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은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등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조합 등의 예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해당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되, 그 이후의 기간에 출자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출자자 및 가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서 연평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합리화(제26조의8제2항)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서 연평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함. 나.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인절차 등(제82조의5 및 제83조의3)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등이 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예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 등에 제출하도록 함. 2) 조합 등은 국세청장에게 거주자가 출자 및 가입 당시 소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출자연도 또는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 등에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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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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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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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