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가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ㆍ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급여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여 건강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7조의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79조의2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함.(제96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에도 현행 담배소비세는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만 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제3조 및 부칙 제5조)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대상에 해당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원의 조성 및 부담(제4조 및 제2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 조성의 책임과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초연금액의 산정(제5조 및 부칙 제6조) 1) 이 법 시행 당시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 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및 그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빈곤 실태 조사 및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하도록 하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마. 연금 수급자 관리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 2)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바,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책임한도액 자동 증액규정에 따라 5년간 13.1%의 국제물가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1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고, 국제항공운송과 차이가 현저한 국내항공운송에서의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29조의2 및 제352조, 현행 제357조 및 제358조 삭제 등). 나.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에서 4천694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에서 1천131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에서 19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다. 국내항공운송의 경우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500 계산단위에서 1천 계산단위로 상향 조정함(제907조제2항 단서).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매각규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고 자회사 등과 합병한 이후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및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을 포함한 관련 조세법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조세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세법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1항 신설). 나.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2항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봄(제121조의24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분할ㆍ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