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 줌으로써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하는 한편,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임신ㆍ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 통지를 한 것으로 봄(제27조제3항 신설). 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함(제7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제94조). 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신설). 라.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제98조제3항 신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제102조제1항). 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제103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6조의2 신설). 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제118조제1항). 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제2항 및 제3항). 차.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도록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1조의2 신설). 카.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7조의3 및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제132조제1항 및 제4항, 제133조제1항 및 제2항, 제136조제1항). 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제141조제2항,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제143조제3항 및 제4항, 제145조제2항 및 제3항,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2항). 파.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53조제2항 및 제10항). 하.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56조제1항) 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의 용어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62조제1항). 너.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64조). 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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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ㆍ지방세 등에 있어서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허용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미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또한, 대행업무 수행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현재 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 등이 수행하는 보험사무대행을 개인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6조의12 신설). 나. 소액인 경우 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고, 미납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제21조의2 및 제25조). 다. 세무사도 법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어 그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득세의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함께 조정하고, 그 밖에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입과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지 조항의 준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89조제1항).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정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과 같이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변경하고 세율을 조정함(제92조제1항). 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제93조제6항). 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해 기부금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을 기부금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함(제99조제11항). 마.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과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자산 양도에 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변경함(제103조의3제1항). 바.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과 같이 투기지역 부동산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신설하되, 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함(제103조의3제5항 신설). 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준용 부분을 삭제함(제103조의9). 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있어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의 기부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제103조의30제7항). 자. 내국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에 관한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세율로 변경함(제103조의31제1항). 차.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익신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익신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익신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익신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ㆍ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제638조의3) 1) 현재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유무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취소권 행사가 어려움.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용이하도록 함. 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제646조의2 신설) 1) 현재 보험대리상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행사한 청약 등의 의사표시나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ㆍ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ㆍ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함. 다.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제662조) 1)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비교적 단기여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 3)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제682조) 1) 현재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선함.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제722조) 1) 현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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