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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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국가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3조, 제15조, 제61조, 제76조 및 제77조) 1)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다.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 1)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을 취득세의 경우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재산세의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서 100분의 2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35조, 제40조의2 및 제62조의2) 1)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중 은행에서 하는 주택담보연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해당 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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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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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동주택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6항) 1)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함. 나.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32조, 제45조, 제61조, 제83조, 제91조, 제102조, 제137조, 제147조, 제153조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선(안 제10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2)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소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 12월 31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낮아 탈세억제나 성실신고 유도가 미흡한데 반하여,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으로 하여, 신고·납부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나.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안 제76조제3항 신설) 1) 현재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은 후에 체납지방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38조 신설) 1)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안 제140조제1항)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 시 대항조치 신설(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신설) 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 정비(안 제8조제1항) 수리ㆍ개조 등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및 소액의 상용견품ㆍ광고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명확히 함. 다.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 등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라.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도입(안 제16조제2항 후단)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이 있는 경우에 「관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안 제17조제1항 후단) 세관장이 원산지 조사 기간 중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ㆍ동질의 물품으로 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포함(안 제12조제3호마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함.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안 제14조제3항제6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9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라.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제2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21호) 과세가 이연(移延)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마.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안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51조제1항제6호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함. 사.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함. 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4항)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안 제55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 차.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81조제1항)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안 제95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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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증여세를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2호) 1) 현행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ㆍ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안 제16조제2항) 성실공익법인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함.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1) 가업상속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창출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안 제23조의2제1항) 1)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고,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함. 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마련(안 제32조 신설) 1) 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도록 함. 바.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안 제45조제4항 신설) 1)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안 제45조의3제1항) 1)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퍼센트만 공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 조정(안 제3조)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적용하던 것을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안 제17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ㆍ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3항) 사업자 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ㆍ매입의 증명자료로서 기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ㆍ가공하여 발급받은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ㆍ가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안 제26조의4 신설, 안 제27조) 간이과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ㆍ징수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안 제32조의2)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공제의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적용률을 낮추는 한편,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 확대(안 제24조제2항제4호라목)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나.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의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춤. 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명확화(안 제73조제6항 신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 발급 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안 제76조제9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마.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의 변경(안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의 적용 승인 및 승인 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완전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ㆍ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쉬운 어휘로 전환하는 등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안 제4조제2항 신설)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그 징수권의 변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 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되, 절차적 요건 보완(안 제21조 및 제233조)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과 동시에 제척기간의 경과는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보완함. 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안 제31조 및 제32조) 동종ㆍ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물품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 및 폐지(안 제89조 및 부칙 제14조) FTA 확대로 인해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9년에 폐지함. 마.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안 제176조의2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함. 바.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안 제25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장치장 및 업체시설 통관기준 등을 보완함. 사.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안 제276조) 납품가격 조작, 부(富)의 해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함. 아.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가품 과세대상인 귀금속, 고급 시계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급 가방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를 혼합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현물 수입인지 제도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의 전자적 발행 근거 신설(안 제2조제1항) 현행 수입인지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안 제3조제2항 신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우체국, 금융회사 등 기존의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인지를 통한 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안 제4조의2 신설) 전자수입인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함. 라.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