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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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의 부가가치세 부과(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저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2조제1항제12호의2)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 명칭 명확화(제17조제2항제4호) 구입비나 유지비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확히 함. 라.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재는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ㆍ외 사업자 간 형평을 제고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32조의5제1항)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지원함. 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1항) 국외사업자와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뿐만 아니라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 등을 포함함. 사.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4조의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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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매·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며,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매·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납부기한의 조정(현행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종전에는 과세물품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나.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8조의3 신설)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 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함.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권한 확대 등(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외에 관할 지방국세청장도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안 제9조제2항)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마.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마련(안 제11조 신설)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을 도모함. 바.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마련(안 제15조제2항) 종전에는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에 관계 없이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할당관세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여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30조제3항)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 개선(안 제38조의2)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한 후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 면제와 함께 세액심사도 면제하던 것에서, 보정 이후에도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와 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신설(안 제38조의4 신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할당관세의 추진실적 및 결과 보고(안 제71조제4항 신설) 할당관세의 연간 추진 실적 및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안 제110조제2항)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대상을 관세범칙조사, 방문조사 뿐 아니라 서면조사까지 확대함. 사.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안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수출입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관세조사를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아.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안 제 111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며, 관세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추가함. 자.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안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 심사기관으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함. 차. 청문대상 불이익 처분의 범위 확대(안 제328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등의 처분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카. 물가안정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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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예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그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함. 나. 미납세반출 후 판매·반출 시 신고·납부 특례(안 제10조의4 신설)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시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10조의5 신설)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혼합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특례를 둠. 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설정(안 제18조제1항)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면세금액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면세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안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정해진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유예(안 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며,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신고의무 위반 또는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에 불응 시 부과되는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수급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지급시기 변경(안 제54조)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나. 미지급 급여 제외사유 추가 등(안 제55조 및 제80조)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다.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통합(안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라.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 대상자 확대 등(안 제62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마.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73조 및 제75조)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19세 미만으로 연장함. 바.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 신설) 국가는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안 제122조의2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자료 요청(안 제123조) 국민연금공단이 급여 지급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벌금의 과태료 전환 등(안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단 또는 공단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종전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차.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에,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기간 등의 기산일로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기산일 합리화(안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 등의 기산일로 함. 나. 조광권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재 조광권은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다. 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고, 그 세율을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설정 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5백원으로 정함. 라.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안 제93조제3항·제4항 삭제 및 제97조)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다음 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하는 등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세부담 상한제도 보완(안 제122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목을 자동차세에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 체납처분 유예, 채권자대위 소송 등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나.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안 제76조제5항 및 제77조제2항 신설)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함. 다. 압류해제요건 추가(안 제92조제2항제5호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금융재산으로 되어 압류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라. 원상회복청구 근거 마련(안 제97조) 체납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외에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범위 조정(안 제99조제1항) 국세나 공과금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국세나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보다 우선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납처분비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 처벌규정 신설(안 제9장제2절 신설)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행위, 지방세 관련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대여행위 등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사.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 처벌절차 신설(안 제9장제3절 신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 혐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고처분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다. 서비스 개발 활동 등을 과세특례 대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추가(안 제9조제2항, 제5항) 연구개발의 정의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추가하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체 연구개발로 한정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비과세하고, 출자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함. 마.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16조)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함. 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국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안 제21조제1항)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어음·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26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최대 5퍼센트 또는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고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함. 차.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안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함. 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타.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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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규정하여 임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 전체의 농어촌특별세를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납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에 대한 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일부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간주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1)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법」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세관장이 과세가격 심사 및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3)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제도 마련을 통하여 납세자의 불합리한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범위의 확대(안 제17조제2항) 1)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10퍼센트 이상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내국인에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경우로 확대함. 3)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1) OECD 글로벌포럼에서 실시 중인 정보교환 관련 각국 국내법 평가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유무도 평가대상에 해당하나, 현재 우리 국내법상 금융회사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 신설이 필요함. 2)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3) 금융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5항제1호, 안 제37조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잘못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5호,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안 제42조의2 신설)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함. 다. 과세특례 대상에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합병 포함(안 제44조제3항)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발생하는 자산 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함. 라.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 내용을 법률에서 정함(안 제46조제2항제1호각목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적격분할 요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안 제55조제1항)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안 제57조제4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그동안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개선하여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사.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76조제3항 신설)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아.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안 제76조의12제1항)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98조의6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발효한 해에는 100분의 8, 발효한 해의 다음 해에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에는 100분의 6, 그 이후에는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 위조라벨 배포행위 등 저작권자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저장 추가(안 제2조제22호, 제35조의2 및 제101조의3제2항 신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은 허용함. 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안 제35조의3 신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 목적 및 성격 등을 규정함. 다. 배타적 발행권의 도입[안 제7절(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7절의2(제63조 및 제63조의2) 신설]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 발행권에서 출판권을 제외하여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86조제2항)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13년 8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구체화(안 제10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요건으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등을 추가함. 바.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안 제103조의3 신설) 권리주장자가 소 제기 등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행위 금지(안 제104조의4부터 제104조의7까지 신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위조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아.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25조의2 신설) 현재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배상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등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자. 정보제공 명령제도 도입(안 제129조의2 신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차.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129조의3부터 제129조의5까지 신설)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 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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