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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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7항, 제41조 단서, 제41조제2항, 제47조,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제82조제2항, 제106조, 별표 2). 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함(안 제73조의2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및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자활급여의 수급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함(안 제11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휴직 등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봄으로써,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고용보험의 가입절차 등을 정하며,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보수로 보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나.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그 금품의 총액 또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되, 그 근로자가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신설). 다.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 징수가 제외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안 제25조제1항). 라.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안 제49조의5 신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정함. 3)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등록(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1)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나.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 범위 및 수행 방식(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신설) 1) 협정안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활동유형을 명확히 정하여 세무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등록된 외국세무자문사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는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외국회계법인 사무소 또는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안 제19조의9 신설) 1) 부적격한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안 제19조의12 및 제1조의13 신설) 1)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세무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고, 원자격국에서 받은 행정처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국내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