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은 국내물가 안정 등을 위하여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료 가운데 국가 전체 경제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통계목적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퍼센트에서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퍼센트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법 제187조제1항) 1)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1)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음. 2)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법 제195조의2) 1)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이 그 이하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여 6억원 초과 주택이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시가액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