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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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구분과 계정별 재원 및 용도(법 제2조의2 신설,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부칙 제2조) (1)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승계되는 기능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계정별로 구분하고, 그 재원과 용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총괄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하며,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항목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각각 승계하도록 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 폐지(법 제6조) (1)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예탁하던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예탁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채의 통합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게 됨에 따라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다.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부칙 제5조) (1) 현재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누적손실로 인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주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교통세가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되고 그 과세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됨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제4조)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옮겨 규정하여 보험료 조정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될 때 비용의 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함. 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의 대행(법 제43조제6항)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와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법 제62조제4항·제5항, 법 제63조 및 제64조) 보험료는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 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으므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법 제66조의2 신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함. 마.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법 제70조의2 신설) 급여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함. 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법 제92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하여 국고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함. 사.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법 제93조의2 신설) (1) 퇴직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실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입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보수의 평균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법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 등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다.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법 제25조제4항 및 제10항)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법 제27조)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게제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해당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마.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법 제64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바. 실연자(實演者)의 성명표시권 등(법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1) 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권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 (2)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함. 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법 제86조)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법 제104조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등(법 제105조제6항 및 제8항)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류열람의 청구(법 제10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저작권위원회(법 제112조 및 제113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법 제114조)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파.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법 제133조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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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감면,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무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국내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건설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경우(법 제9조제2항) 외국 건설회사에 발주한 건설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경우 원 수급업체인 외국건설사로부터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정함. 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 경감(법 제19조제5항 및 제24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실조사통지를 받기 전에 자신이 신고한 확정보험료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확정보험료의 과소신고로 사업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경감(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 신설) (1)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보험관리로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7 신설) (1)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추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등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보험료 등의 납부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2년 이상 동안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이 최대 4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초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