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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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열악한 교육여건을 선진화하는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 등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00년말까지에서 2005년말까지로 5년간 연장(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 2000년말까지에서 2003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중 부탄 및 중유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도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1995년 12월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의 국제거래환경 및 국제과세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자본 및 상품 등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의 신청기한을 종전에는 그 정상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전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6조제1항). 나. 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함(법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를 행정소송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법 제24조제1항). 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상호합의의 대상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별도의 징수유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징수유예가 되도록 함(법 제24조제7항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관세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장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악화된 대내외적 경제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수도권 소기업과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차등하여 지원을 강화함(법 제7조). 나. 자경농민등에 대한 농지등의 증여·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의 면제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법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 다. 조합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함(법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근로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퍼센트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8조의6). 마.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 바. 상장기업 등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퍼센트범위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의3). 사.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24조제1항). 아. 종전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축소함(법 제8조의2). 자.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법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차.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제27조의2 및 제126조 삭제). 카.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에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63조의2 및 제64조). 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제88조의2 신설). 파.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9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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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세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장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나.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함(법 제109조). 다.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 삭제). 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부칙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퍼센트)을 본칙에 규정함(법 제176조). 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6조의17). 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사.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법 제229조). 아.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인상 조정함(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7 신설). 자. 농어민·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주택공사 등 일단의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는 50퍼센트 경감하던 종합토지세를 25퍼센트로 축소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율과 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261조 내지 제295조).
◇개정이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과다차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당금의 9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자회사출자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함(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나.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8조의3 신설). 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이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상장법인 등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28조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라. 2001년 7월 1일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채권거래시마다 그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던 것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함(법 제73조 및 부칙 제1조 단서). 마.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과의 형평을 도모함(법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바.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법 제99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이유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의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성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일정금액이상의 세액에 대하여는 분납을 허용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그 이익이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함(법 제39조·제40조 및 제42조). 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 이상을 취득·보유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주식보유제한은 완화하여 공익사업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미사용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익목적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제2항, 법 제78조제9항 신설). 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70조제2항 신설). 마.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1조제3항 신설).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은 이를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7조제1항제4호). 나. 새로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법 제20조의3 및 제47조의2 신설). 다.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채권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법 제46조). 라. 현재 50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 내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 마.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현재는 지급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일반퇴직소득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5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2003년부터는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며, 2005년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법 제48조·제59조의2 및 주칙 제17조). 바. 현재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금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되, 2001년에는 불입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51조의3 신설 및 주칙 제9조). 사.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 아. 종전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개인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나누어 각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103조). 자.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에는 1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8조제1항). 차. 현재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164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개정이유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나.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함(법 제109조). 다.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 삭제). 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부칙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퍼센트)을 본칙에 규정함(법 제176조). 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6조의17). 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사.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법 제229조). 아.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인상 조정함(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7 신설). 자. 농어민·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주택공사 등 일단의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는 50퍼센트 경감하던 종합토지세를 25퍼센트로 축소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율과 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261조 내지 제295조).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오납된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동안 변화된 증권거래 환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소재지별로 증권거래세를 따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일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비상장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7조). 다. 납세의무자인 증권예탁원이 과오납된 증권거래세를 주권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먼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후 이를 다시 주권의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증권예탁원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함(법 제10조제3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개정이유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내용 등을 보정하는 수정신고요건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고납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국세환급금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징세효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어야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화가 없는 불완전한 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때 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법 제45조의2제1항). 다. 납세자의 동의없이도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함(법 제51조제2항).
◇개정이유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합한 기금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23세미만의 무소득자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던 27세미만의 무소득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납부예외 신청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효율을 도모함(법 제10조제3호). 나.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상한연령(65세)을 폐지하여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법 제13조). 다.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종전의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하여 현재가치화한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도록 함(법 제47조제1항제1호). 라. 가급연금액 계산대상을 종전에는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 취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외에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가급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48조). 마. 연금을 매달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50조제2항). 바.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편의를 증진함(법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사. 국민연금기금의 증가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기준을 조정함(법 제83조). 아.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법 제104조제2항제4호 신설).
◇개정이유 소외계층 및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법 제34조제1항). 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사립학교 기부금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라. 국가·공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