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부기구를 행정수요에 알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신장 및 공업기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공부 본부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하며, 새마을사업·농어촌소득증대 및 식량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기구를 보강하고,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정부감독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개발이용의 능률화를 위하여 원자력청을 폐지하여 민간연구소로 전환시키고 행정분야는 과학기술처에 흡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국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차관보를 행정조직법상 계선조직인 보조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사무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외청 또는 외국의 정책수립에 관하여도 직접지휘할 수 있도록 함. ⑥국무총리보조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함. ⑦과학기술처소속의 원자력청 및 국입지질조사소를 폐지함. ⑧외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함. ⑨농림부에 차관보 2인을 증설함. ⑩상공부에 차관보 3인을 증설하고, 상공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부개정〕 ①자진납세제도를 신설함. ②관세의 부과 및 징수제도를 개선함. ③수출용 원자재의 사전감면과 환급제도를 개선함. ④보세화물의 관리제도를 개선함. ⑤통관절차를 간소화함. ⑥벌칙을 강화함.
①산림개발법에 의하여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함. ②주택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③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에 대한 조세의 감면요건을 규정함.
①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학위소지자·교수경력자·고등고시합격자등을 제외함. ②세무사등록은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의 기업에 대한 조세 면기간이 너무 장기인 까닭에 타지역의 동종 기업과의 자유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감면기간을 적절히 단축하고, 특수은행 및 특수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절위를 일부 규제하는 한편 그 업무성격상 이와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형평상 동일하게 그 범위를 조절함과 아울러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임. ①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 또는 1회로 단축함. ②특수은행·철강공업자·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영업세면제를 배제함. ③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관세면제를 배제하는 한편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및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1975년까지 면제함. ④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와 연근해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전액 면제함. ⑤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한을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무와 벌칙을 완화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예금이자등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②비공개법인의 세율을 현행 27.5% 내지 49.5%에서 20% 내지 40%로, 공개법인의 세율을 현행 16.5% 내지 27.5%에서 16% 내지 27%로 인하함. ③위장공개법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요건중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60%에서 51%로 인하하고, 소액주주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함. ④가산세의 종류를 통합하고 가산세율을 인하함.
상속 및 증여에 따르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세에 있어서 보험금 및 퇴직금등의 비과세한도액(현행 15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세에 있어서 현행 10만원의 과세최저한을 20만원으로 인상함. ③산재보험금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함.
장기간의 체납자에 대한 금리상의 이득을 배제하고 체납제의 초기징수를 위한 중가산금제도와 조세채권의 적기확보를 위한 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②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 경과후 매 3개월마다 2회에 한하여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중가산금제도를 신설함. ③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
현행 세율은 196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실시된 것으로서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을 전면조정하고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등 계급정액세에 있어서 현행 11계급을 14계급으로 함. ②운송에 관한 문서등 단순정액세의 세율을 200% 인상함.
고급주를 위주로 한 주종간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인상·조정하고 탁주 및 약주에 대한 현행 종량세제를 종가세제로 전환하며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인상함. ②브랜디를 기타 증류주에서 분리함. ③탁주 및 약주를 종가세제로 전환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제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제를 병행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며,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며, 기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기장의무의 기준액을 인상하고 가산세제를 개선하여 그 유형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지향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②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함. ③인정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공 사립을 포함한 전체교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될 대한교원공제회를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범위에 추가하여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의 신속·공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본이념에 따라 보험급여사유를 확대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일시보상이 아닌 연금제도로 할 수 있게 하고 장해등급을 세분화하여 근로자보호정책의 장기적인 발전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지방사무소와 출장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②금융업, 증권업, 보험업등에 관한 적용배제규정을 명문화함. ③사망의 추정규정을 신설함. ④요양급여, 휴업급여 불지급의 한계일수를 단축함. ⑤유족특별급여제를 신설함. ⑥부정이득의 징수규정을 신설함. ⑦수령위임제도를 신설함. ⑧보험시설설치근거규정을 신설함. ⑨보험료의 위탁징수규정을 신설함. ⑩가산금제를 신설함. ⑪징수금의 결손처분규정을 신설함.
경제안정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곡가의 연중 평준화 국민의 식생활안정을 기하고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공금지 및 혼·분식이행을 통한 미곡소비절약을 기함으로써 양곡의 수급원골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각각 면제함. ②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그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르는 등록세도 면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