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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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ㆍ지급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단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ㆍ반환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ㆍ제38조제2항ㆍ제40조제1항ㆍ제43조4항 및 제58조제1항). 나.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ㆍ통보 결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급자가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더 많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제38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5항 신설, 제43조제4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등). 마. 공단이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되,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소액 처리 기준금액과 무관히 징수 또는 반환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제66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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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ㆍ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해고의 예고에 대한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제26조, 현행 제35조 삭제). 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신설). 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3조제11호 신설). 라.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100조). 마.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100조의2 신설). 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9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함.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함(제10조제2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1항제5호나목, 제49조 단서 신설). 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3조제2항 신설). 바.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제80조제2항 신설). 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제90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며,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함(제13조제3항). 나.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함(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다.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의3제2항 삭제). 마.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함(제49조의2제10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이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업무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규정함(제2조제5호 신설, 제14조제1항).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제4조).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함(제14조제7항, 제14조제8항 신설).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인용법률을 정비함(제19조의3제3항제9호). 마.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제29조제4호). 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제35조).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제36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6호의2 삭제).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며,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 나.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 차등화(제93조제10항제2호가목)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공제금액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8항)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국외전출 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마.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제103조의14제1호ㆍ제2호 및 제103조의29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 마련(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제37조제1항 및 제3항)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거래가격 산정 시 가감(加減)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로 한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존에는 재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대상을 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제37조의4제4항, 제37조의4제5항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협의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제41조제2항 전단)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제43조의2 신설) 관세의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거래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둠.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제50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69조제2호 및 제70조 제1항)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중도덕ㆍ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정관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순위를 1순위로 규정함. 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관세 면제 기한 연장함(제89조). 사.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신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함. 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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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1퍼센트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을 추가하고,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의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제40조, 제40조의2 신설). 다.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의2, 제56조 신설). 라.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제52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되었음.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 마련(제6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경감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제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제9조 제5항 및 제7항)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 세액공제는 최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도록 함. 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제10조)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00분의 150을 보유주택에 따라 구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0,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함. 마.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제14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에서 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로 인상함. 바.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제20조)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사. 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제23조)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남용금지 의무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