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의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송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함(제1조제3항·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토지 등이 수용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0조의5 신설). 다. 2008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77조). 라.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함(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소득금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의 지출대상단체에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2005. 12. 31. 법률 7838호)됨에 따라, 비영리교육재단이 증여받은 기부금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공익법인의 범위에 비영리교육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로 하고 비용 및 원가 등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자가 분담한 비용 및 원가 등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로 하고 비용 및 원가 등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자가 분담한 비용 및 원가 등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738호, 2006. 11. 23. 공포·시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제41조의3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각각의 보험연도에 최대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함. 나. 훈련과정의 범위(제41조의4제1항 신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닌 훈련과정이면서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함. 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제41조의4제2항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을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교육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제품인증신청서, 신청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도록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교육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제품인증신청서, 신청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도록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을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요양급여절차를 개선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제15조) (1)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함. (3)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에게 상시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제18조) (1) 장애인이 보장구를 자비로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의 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3)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87호 2006. 9. 22. 공포, 2006. 9. 25. 시행)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