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자선·학술 등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출연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행하는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사업,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신지식산업육성사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과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가 운영하는 국제친선사업·자선사업 및 장학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세무사시험위원회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시험위원회의 명칭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인인 세무사합동사무소는 5개 이하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세무사회에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승인권자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100호, 2000. 6. 27, 대통령령 16871호)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원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보험료납부와 보험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동 기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종전에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자 또는 두 눈을 모두 실명한 자 등 혼자 힘으로 식사나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자가 입원하여 요양중인 경우에만 간병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여부에 관계없이 간병인을 둘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 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32조제3호 단서 신설).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중에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35조의2 신설). 마.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자신을 보험급여지급대상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인정의 기준을 정함(영 제90조의5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는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90조의6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중골프장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외취업근로자용 물품의 면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되고, 동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되고, 동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을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건겅보험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제7조) 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수술실 5개 이상을 갖추고 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인 레지던트가 상근하도록 하는 등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을 정함(제8조 및 별표 2) 다.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을 종전에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제9조 및 별표 3 제2호) 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으로 용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기간을 다른 기관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정하고, 상근심사위원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의약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함(제23조 내지 제25조) 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5조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