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을 보완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수행하는 벤처기업 지원사업,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사업을 추가함(제3조).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의 일정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추징을 위한 세액계산의 방법을 일부 보완함(제13조). 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인별로 재산과세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일부 보완하여 구체화함(제23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법인이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시험의 응시수수료가 다른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응시수수료 수입이 시험의 시행을 위한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응시수수료를 현행 2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경기침체와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와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기회제공조치에 대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1997.12.31, 대통령령 제15587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잉여인력에 대하여 일시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근로시간단축계획 및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정함(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신설).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력회사등에 잉여인력을 파견한 사업주가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신청서에 그 사유서 및 관계증명서류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그 지급요건 및 절차를 정함(제22조의5 신설). 다.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등 장기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의6 신설). 라. 종전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 및 동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위한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방법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 제5,374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이 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중소기업의무지원비율을 시설대여등의 연간실행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통업자등으로서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자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등의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나.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를 70만원으로 정하고, 직불카드의 1회 이용한도를 10만원으로, 1일 국내이용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함(영 제7조제1항). 다.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중 100분의 40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함(영 제12조). 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 상호중에 "여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상호에 부기하도록 함(영 제18조).
◇개정이유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제조 및 수리용 부분품과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족계획용품등 일부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항공기제조 및 수리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2 및 제15조). 나. 가족계획용품과 장애인용품중 인공수정체등을 관세면제대상물품에서 제외함(영 제20조). 다.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관세감면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영 제21조의4).
◇개정이유 체납보험료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파견근로자도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매대행수수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절차 및 요건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험료·보험급여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대장을 갖추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나 .근로복지공단은 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건별 매각금액의 1천분의 20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등 성업공사가 하는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금액을 정함(제82조의2 신설). 다.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당해사업이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하고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인 경우로 하는 등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위한 요건·절차등을 정함(제90조의2 및 제90조의3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법인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등에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내실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주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여 주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 및 동법시행령(1997.9. 대통령령 제1548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과세대상을 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새로이 신설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에 관한 사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수정신고납부의 절차등을 정함(제36조·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나. 지방세 구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39조 및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 다. 구축물의 범위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추가하여 이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제40조의8). 라. 석유정제업자가 임대하는 석유판매용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6조의9제2호 및 제114조의2). 마. 새로이 도입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등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현행 서식중 일부를 정비함(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