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2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함(제3조). 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단의 승인요건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등으로, 제조업 및 수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행한 사업주로서 인사·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6조). 다.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 그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지급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기간을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의 적용기간과 같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의 재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하도록 하되, 동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서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유해요인을 취급한 경력과 이에 폭로된 정도 및 특이한 임상증상등을 정하고, 근로자의 질병이 동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함(제33조). 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동질병으로 인한 사상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의 인정기준을 각 유해물질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상 질병여부를 결정할때에는 동기준과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건강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39조). 사. 장해의 판정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인 장해군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행하도록 하고 재해근로자에게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2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해계열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는 가중된 후의 장해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재산정하도록 함(제40조). 아. 각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2조). 자.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관련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시근로자의 산정기준을 제조업등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연도의 전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도록 함(제65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공장의 종류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정리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에 접도구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12.30, 대통령령 제14475호)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세감면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 신규인증획득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비용의 범위를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함(영 제7조제2항). 나.유통산업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근대화시설의 범위에 무인반송차·자동분류기·컨베이어시스템·자동창고시스템 및 팰릿을 추가함(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별표 6). 다.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에 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프레스·절단기 등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기계·기구로서 당해방호시설가액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시설을 전체 기계·기구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함(영 제14조제4항). 라.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입주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를 정읍제2공업단지·정읍제3공업단지·대불공업단지·북평국가공업단지 및 북평지방공업단지로 정함(영 제24조의2). 마.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0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12.30, 대통령령 제14469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재외국민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사립대학등이 출연받은 연구시험용시설등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를 정함(영 제3조의2제2항). 다. 상속세 추가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의 범위에 영농 및 영어계획자가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농 및 영어게획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의3). 라.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면세대상범위를 일부조정하며, 납세편의 차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업장특례를 적용받는 도시개발공사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및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규정함(영 제1조의5). 나. 공급시기의 판정기준이 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요건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지급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공급시기판정에 따른 납세마찰을 해소함(영 제9조제1호). 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영 제15조제1항). 라.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재차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2항). 마. 시·군통합계획에 따라 새로이 시이상 지역으로 편입되는 농촌지역소재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적용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축협 연쇄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이상 편입지역 농촌주민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함(영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제5호·제6호 및 제16호). 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면세사업범위를 규정함(영 별표 5 제29호 및 제30호). 사. 골동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반입할 때 세부담이 없도록 함(영 별표 6 제13호). 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세금계산서등 관련서식을 개정하여 납세절차상 불편함이 없도록 함(영 제21조제3항·제4항 및 별지 제36호서식).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분류를 대폭 간소회하며,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천징수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대상법인에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추가함으로써 각 지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영 제2조제8항). 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발명진흥기금 및 과학관등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영 제17조). 다. 공장신축용지등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종전의 1년 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차장용 토지등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최저 보유면적의 1.1배에서 1.5배까지 확대하며, 사용제한 토지의 경우 사용제한기간 동안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사용제한 해제일부터 일반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라. 특수관계인에게 사택등을 임대할 때 종전에는 사택의 정상가액에서 전세금ㆍ보증금을 뺀 차액의 12퍼센트를 적정임대료로 보았으나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동 차액의 10퍼센트를 적정임대료로 보도록 함(영 제22조제3항). 마. 종전에는 수익적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부가액의 5퍼센트미만인 유지ㆍ수선비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영 제33조제2항). 바. 종전에는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분류를 591개로 세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8개 그룹으로 대분류하여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하고,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단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영 별표 1 내지 별표 3). 사.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추가함(영 별표 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74호)으로 50만원이상의 체납국세도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등기촉탁관련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제조장이 협소한 경우 과세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승용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제조장이 협소한 경우 과세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승용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됨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내의 신설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에 건물의 냉난방·급배수·방화 및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추가함(제40조의3제4호). 나. 지방세 중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법령의 체계와 맞게 재정리함(제47조). 다.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공장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 16인이상"기준을 삭제하고 면적기준에만 의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함(제47조제1항제1호). 라.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대상 및 공업단지의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도시형 업종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15조 및 제116조). 마.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제도등 개정법령의 시행과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3호서식등).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조합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연장되나, 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협·축협연쇄점에서 판매할 때에는 199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면서도 판매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 결과 소비자인 축산농민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어 농협 ·축협연쇄점에서 판매하는 축협조합생산배합사료에 대하여서도 199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배합사료제조업등 일부 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105분의 5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려는 것임(영 별표 5, 재무부령 제1957호 부칙 제5조).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협정내용을 반영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기제조업을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으로 지정하여 방대한 항공기 부분품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 수입량이 적거나 덤핑제소자가 국내산업을 대표하지 못하여 덤핑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함(영 제4조의2). 나.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특정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상계관세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함(영 제5조). 다. 항공기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으로 지정하여 항공기제조에 소요되는 방대한 부분품에 대한 수입통관업무를 간소화함(영 별표 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10월 태풍 세스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김양식어민의 지원을 위하여 종자용 김냉동망에 대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로 지정된 법인이 보전임지안에서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등 그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50%인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함(제21조의4). 나. 매분기마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를 원하는 경우 연단위로 일괄선납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다. 수출용원재료 및 이미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용물품을 보세창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