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변동사항 및 사업장의 변동사실을 변동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게 하던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이내로 그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등 국민연금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장이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해당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상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유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사실을 공단에 신고하게 하던 것을, 그 다음달 7일이내로 그 신고기간을 완화함(제2조·제5조 및 제6조). 나.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게 하던 것을, 그 다음달 7일이내로 하여 그 신고기간을 완화함(제14조 및 제15조). 다. 갹출료의 원천공제납부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원천공제납부제외신청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게 하던 것을, 그 다음달 7일이내로 하여 제출하도록 기간을 완화함(제33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전세계박람회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전시·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물품중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물품중 관세감면대상여부의 확인을 교통부장관외에 항공관계 전문기관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으로 식품접객업의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치·낭비풍조의 억제를 위하여 지방세중과대상에 요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방위산업용품등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신청시의 용도등에 대한 세관장등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항공화물의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화물받침대인 파렛트를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수출실적통계표등의 교부수수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출입업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개정(1993.5.27. 대통령령 제13,897호)으로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일부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기업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이를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시의 제출서류중 건물등기부등본 대신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던 것을 재무부령인 이 규칙에서 정하되, 그 범위에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등 특별소비세관련 각종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현재는 반드시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등 증권거래세관련 각종 신고서등의 서식을 작성할 경우 현재는 반드시 신고인등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류의 출고수량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현재는 신고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기업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2.12.8, 법률 제452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위탁훈련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는 위탁훈련기관의 범위에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을 추가하여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지원함(제6조제9항).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점검에 합격한 것에 한정하도록 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에의 투자를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로 하도록 유도함(별표 4). 다. 신발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합리화시설의 범위를 정함(별표 9).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2. 12. 8. 법률 제4520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취학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하고 있는 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제6조제2항 및 제4항). 나.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993년 1월 1일부터 종업원의 퇴직금준비금에서 종업원의 표준보수월액의 2퍼센터를 퇴직금전환금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동 금액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이 퇴직금전환금을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보도록 하여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할 때마다 과세하지 아니하고 향후 당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제15조). 다.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 부터 국세 결손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킴(제24조). 라.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종전에는 본인ㆍ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도 장애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제57조).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킴(제9조제2항). 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이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조정함.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해공장인접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장구내의 토지와 이 인접토지를 합한 면적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함(제18조제3항제2호가목). (2) 건축물의 특성상 고층으로 짓기 부적절한 창고용건축물 및 위험물저장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적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2호다목). (3)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다목). (4)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 추가로 포함시킴(제18조제3항제23호). 다. 종전에는 법인이 야적장ㆍ적치장 및 하치장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일정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물자의 원활한 수송ㆍ보관 및 하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규제대상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제18조제2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기준을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자로 정하고, 기타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