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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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노동부지방사무소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에 의하여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154호, 1987.5.8)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가액의 90퍼센트를 취득한 해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시설로 정함(규칙 제40조제10항). 나. 소득금액의 10퍼센트와 자본금의 2퍼센터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결핵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규칙 제53조의2). 다.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함(규칙 제54조의2제3항). 라. 소득세경감혜택을 적용받는 장기계속사업자와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의 업종을 다음과 같이 정함(규칙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 ○ 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 축산업ㆍ수산업ㆍ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의 경우 :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의료보건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서울올림픽대회의 중개방송을 위하여 주관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를 추가하고 이미 대회가 종료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가 사용하는 물품을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 제3,865호, 86.12.26)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035호, 86.12.31)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세·방위세·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 5퍼센트로 저율분리과세되는 신탁형저축의 범위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함(영 제1조의2). 나. 1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중소기업에 한하여 연구요원인건비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학사 또는 기술계 기사2급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2항). (2)기술정보비의 범위에 전문대학교수 및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추가함(영 제6조제3항). (3)위탁훈련비의 범위에 국내외기업 및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4항). 다.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21조제6항제3호, 별표8). (2)유통근대화시설의 범위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을 추가함(영 제21조제7항). (3)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전문적인 처리업자외에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을 추가함(영 별표3). 라.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의 범위를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기간내에 투자완료하는 시설로 정함(영 제21조제8항, 별표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으로 홍삼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그 과세범위를 홍삼과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으로 하여 현행특별소비세과세체계상 국산 차류에 대한 비과세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19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우리나라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이외에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내·외국인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학술연구용품수입 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며, 기술개발주도산업 관세경감대상업종의 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일정기준이상의 연구요원 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상공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추천을 받은 기관이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영 제17조제4항). 나.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에 다음의 물품을 추가함(영 제20조제5항)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할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시약 다. 기술개발주도산업으로서 관세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에 알루미늄포일제조업을 추가함(영 별표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6.12.31 법률 제3,87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아파트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 지역별지수와 경과연수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시·도 또는 시·군에서 발행하는 시보·도보 또는 시보·군보에 고시하도록 함(영 제40조의5, 제42조).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여부의 판단기준인 임대수입금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6조의4). 다. 시행령에서 부동산임대업등과 관련된 다음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정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축산업등에 있어서 주업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6조의6).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일정한 토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일정한 토지 라. 토지과다보유세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는 위법시공건축물을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지상정착물로서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상정착물로 함(영 제104조의7).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소유·경작하는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제외대상이 되는 바, 농업에 있어서 주업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4조의9). (3) 토지과다보유세의 합산 및 부과절차와 조정절차등을 규정함(영 제104조의11). 마.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과 맞도록 조정함(별표 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으로 상속재산중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종래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단순평가방식으로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중평균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가중치를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순으로 각각 3, 2, 1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내수용 보세공장의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에 다음의 물품을 추가함(영 제20조제5항). 나.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물품중 상수도확장시설용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시설건설용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수입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다. 기계공업 또는 전자공업등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수입하던 시설·기계류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제조업체를 내수용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당해업체에서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 기계류의 제조를 완료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지정기준을 시설·기계류의 계약자로부터 연 100만달러이상의 대금을 외화로 받은 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당해 시설·기계류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업체로 그 요건을 완화함(영 별표 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6.5.9 법률 제3,818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86.8.27 대통령령 제11,960호)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공매대행수수료의 액을 정하고,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그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서식을 제정 또는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최근의 경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등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주도산업에 필요한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되, 이미 국산화가 완료된 산업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광메모리매체제조업·신크로나이저허브제조업 및 금속증착필름제조업에 필요한 시설기계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관세의 60퍼센트를 경감하고, 에어햄머제조업·로우더제조업·크레인제조업·화학기계제조업 및 컴비네이션메타제조업은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