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산재 보험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산재 보험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성 질병에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89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출산 등을 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대상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의 비교 시점을 종전에는 직전 연도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의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성신부전증 환자, 당뇨병 환자, 신경인성 방광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 등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준요양기관에서 요양 등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할 것을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인 의사의 처방전을 요양비처방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의료법」에 따른 일반적인 처방전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해당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때 요양비처방전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