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8976호, 2022. 9. 15.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과세환율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ㆍ별송품의 면세 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술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합산 용량은 1리터에서 2리터로 늘리며,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중 보수 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산정비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강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및 성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밀폐 전동기식 펌프, 온도습도시험기 및 저산소 클린오븐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의류와 그 부속품의 경우 종전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포장 김치ㆍ젓갈류 등의 면세 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자를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보아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심사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최대 위원 수를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