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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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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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통해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명확히 하는 어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이 법에 도입하고, 어구 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제1조 및 제2조) 1) 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 나.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현행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ㆍ군ㆍ구"로 완화함(제36조). 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ㆍ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제45조 및 제50조). 라.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제60조 및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5)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ㆍ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 마.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어구보증금 부과의무, 미환급보증금(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사용 용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규정함(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바.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어업의 대상에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을 포함함(제85조). 사.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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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36조제1항, 제91조의12 신설). 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제91조의13 신설). 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함(제91조의14 신설). 라.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등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편, 증권거래세를 원활하게 과세하도록 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는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고,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 통지 시 주권의 종목 명, 수량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양도 주체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거래소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확인하는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