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소유지분이 합산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선 1)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와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 일원화(제31조제1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정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종전의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함.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제34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移轉價格)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대상 요건인 거래규모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합리화(제50조제2항)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및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마. 상호합의절차 개선 1) 상호합의 관련 중재 절차 마련(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함.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락절차 마련(제89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3)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명확화(제91조제2항제1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종전의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합리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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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소유지분이 합산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선 1)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와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 일원화(제31조제1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정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종전의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함.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제34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移轉價格)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대상 요건인 거래규모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합리화(제50조제2항)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및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마. 상호합의절차 개선 1) 상호합의 관련 중재 절차 마련(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함.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락절차 마련(제89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3)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명확화(제91조제2항제1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종전의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합리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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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최초로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 확대(제4조제1항제20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제4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제5조의2 신설) 1)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제12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함.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6 제1호사목 및 제2호아목 신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제21조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정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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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에 따른 과세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추징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제4조의2제4항 신설) 위탁자가 신탁해지권, 수익자 지정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위탁자의 배우자 등으로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제1항제3호, 현행 제17조제1항제4호 삭제) 서비스 종사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사업주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도입(제17조의4 신설, 제38조제1항)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 등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되,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함. 라. 공익단체 관련 제도 정비 1) 공익단체 지정요건 보완(제80조제1항제5호)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을 5년에서 3년(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조정하고, 특정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를 정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공익단체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함. 2) 공익단체의 취소사유 추가(제80조제2항제1호, 제80조제2항제6호 신설) 공익단체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와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마련(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규정함. 2)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사유 규정(제1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세법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 과세요건 등(제150조의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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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ㆍ제8조제7항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제5조의3제1항)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제2항)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2 및 제109조제1항, 제73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고, 국제세원 확보와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소액광고선전비와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구체화(제3조의2 신설) 수익자가 둘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고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을 구분하여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를 위탁자의 지배주주의 배우자 등으로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규정 신설(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5까지 신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정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신청 절차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이자소득 등의 범위를 정함. 나. 손비로 인정되는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조정(제19조제18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비용 중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기준금액을 종전 "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에서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종전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조정함. 다.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의 보완 1)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보완(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와 기부금 모금액 등의 공개의무가 중복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기한을 종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2) 공익법인의 지정취소 사유 보완(제38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9조제8항제1호ㆍ제2호) 종전에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에 대한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공익법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추징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3) 공익법인의 지정요건의 보완(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 단서 신설) 특정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 범위를 정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적격물적분할ㆍ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제84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5항)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물적분할ㆍ현물출자 이후 자산이나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에도 과세이연(課稅移延)이 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분할법인이 소유하는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ㆍ분할ㆍ물적분할ㆍ현물출자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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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과 해당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업종별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수행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제5조) 해양조사를 위한 국가해양기준점을 해양에서의 수심 등 측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수준점, 수평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로측량기준점과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하기 위한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제12조 및 별표 2)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과 교육훈련 이수 후 3년마다 해당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맞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해양조사 분야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 또는 특급해양조사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업무 범위(제15조, 별표 4 및 별표 5) 해양조사ㆍ정보업 중 해양관측업ㆍ수로측량업ㆍ해도제작업의 경우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해양조사기술자를 각 1명 이상씩 보유하도록 하고, 신설되는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그 업무 범위로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관리 등을 정함. 마.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및 업무 범위(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를 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정함. 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제21조)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과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과 해당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업종별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수행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제5조) 해양조사를 위한 국가해양기준점을 해양에서의 수심 등 측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수준점, 수평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로측량기준점과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하기 위한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제12조 및 별표 2)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과 교육훈련 이수 후 3년마다 해당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맞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해양조사 분야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 또는 특급해양조사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업무 범위(제15조, 별표 4 및 별표 5) 해양조사ㆍ정보업 중 해양관측업ㆍ수로측량업ㆍ해도제작업의 경우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해양조사기술자를 각 1명 이상씩 보유하도록 하고, 신설되는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그 업무 범위로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관리 등을 정함. 마.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및 업무 범위(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를 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정함. 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제21조)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과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