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기준(제3조) 소상공인의 기준을 주된 사업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되, 상시 근로자에서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 제외기준 마련(제4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등은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마련(제8조)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매출액ㆍ영업시간ㆍ고용 등 경영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두는 실무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훈련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을 장해등급 등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총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 제한을 받는 상장회사의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폐지(법률 제13449호, 2015. 7. 24. 공포ㆍ폐지)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유족 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 자료인데, 그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유족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발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체금 인하를 통해 가입자의 납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최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인하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