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별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난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025에서 1만분의 1,152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 개선(제38조제3항)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67에서 1만분의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 대상 확대(별표 2 제3호라목 및 타목) 1)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 2)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 및 병원 외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라.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범위 확대(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조사 및 부과 시에 공급국 정부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덤핑 피해조사 시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 중에서 기술개발을 제외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규정되어있던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하는 등 상계관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국 정부 등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서 제공(제60조제3항, 제70조제3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덤핑 피해조사 또는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 조사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 및 재심사 요청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덤핑방지규정의 정합성 제고(제63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판정지표 중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술개발을 삭제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함.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통지 의무 강화(제71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한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본조사 및 재심사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제73조제2항 및 제7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맞춰 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6조제1항ㆍ제2항). 2) 농업생산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7조). 3)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보전산지의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조제3항). 4)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9조제1항). 5)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0조제1항). 6)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1조제1항ㆍ제2항). 7) 어업법인이 영어(營漁)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2조제1항).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4조제1항ㆍ제3항).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5조제1항).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9조의2). 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0조). 3) 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1조). 4)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42조제3항).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 나.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전국 단위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출국금지 요청,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징수유예의 종류 및 요건을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후로 나누어 명확히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마. 체납자가 그 배우자와 공유하는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공유자인 배우자에게 공매재산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제48조제2항, 제81조제9항 및 제89조제3항 신설 및 제89조제2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49년 제정된 「주세법」은 주류에 주세를 부과하고 주류의 제조ㆍ판매 면허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 억제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포괄하는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왔음. 이에 이 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 이 법에서는 주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세분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않도록 하여 홍보 등 판매목적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하고,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면허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를 완화하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탁주와 맥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명을 정함. 나.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1장). 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장). 라. 주세 보전명령, 주류 가격 신고,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장). 마.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장). 바. 「국세기본법」의 적용,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견본 제출 요구, 몰취, 수수료, 주류업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장).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제6장).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않도록 하여 홍보 등 판매목적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하고,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면허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를 완화하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탁주와 맥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명을 정함. 나.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1장). 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장). 라. 주세 보전명령, 주류 가격 신고,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장). 마.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장). 바. 「국세기본법」의 적용,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견본 제출 요구, 몰취, 수수료, 주류업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장).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제6장).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던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법인 등 투기수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ㆍ계약기간ㆍ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퍼센트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조제1항, 현행 제7조제3항 삭제).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조의4제1항).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3조제1항 및 제4항).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4 신설).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4조제7항ㆍ제8항 및 제16조제1항). 4)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5조제1항).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함(제24조 신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삭제). 3) 특정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함(제26조의2 신설).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9조의3제1항).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