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6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서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월 생계비의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지급연기 신청서 등에 기재된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월 입금한도를 185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이주법」의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두는 3명의 상근(常勤)위원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각각 대표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 주주의 참석률을 높여 주주총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전자투표)하는 경우 주주 본인인증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며,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ㆍ감사 선임 시 해당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제13조제1항, 현행 제13조제3항 삭제, 제13조제6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주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 또는 그 외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 2) 전자투표 변경ㆍ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투표 기간 중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을 제고함. 나. 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공시 강화(제3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파산ㆍ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등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해당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제31조제4항제4호 신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가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제34조제5항제1호, 제34조제5항제7호 신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로 하고,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