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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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한도를 궐련형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내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은 영업허락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행 "한정치산자"를 각각 삭제하는 한편, 또한 현행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의 내용(안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권교육의 대상 및 방법(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4시간 이상 받도록 함. 다.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안 제27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의 기준을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권교육 대상 기관을 같은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기관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하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면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요건을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거주지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에서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 상향 조정(제5조제1항제1호)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나.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 상향 조정(제27조제1항제1호)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취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