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ㆍ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ㆍ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업ㆍ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업ㆍ퇴직 후 2년 동안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였던 때 납부하던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제39조의2 신설 및 제99조제7항제3호). 나.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제110조제1항 및 제3항). 다.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35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공제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통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2017. 12. 5. 본회의 의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92조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42로 인상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으로 함. 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8에서 1천분의 5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52로 인상함. 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인상(제103조의3제1항제11호) 1)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2)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동 개정 규정의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함. 마.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0항 신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03조의9제2항 신설)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103조의20제1항) 3천억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22에서 1천분의 25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ㆍ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예ㆍ적금 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 문서에 비해 인지세 부담이 높고,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경우 통상 예금계좌 개설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ㆍ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자격취득 신고서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추가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