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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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4조의2제1항).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4조의2제2항).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4조의2제3항). 나.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5조의2제1항).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5조의2제2항). 3)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5조의2제3항).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각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모스크바한국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8개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며,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등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금단체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증기터빈 등 11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 버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제75조제1항 및 제76조). 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2조). 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제115조제1항 및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제3항 신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