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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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용 관련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요건을 일부 강화하되,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 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당 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요건 강화(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제25조의2제2항제2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의 개선(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1) 사업주가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 또는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명칭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던 것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6개월 주기로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지를 제고함. 2)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바, 그 이직이 제한되는 기간을 지금까지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종료 시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3)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를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되, 그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반복적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기존에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퇴사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선(제2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 등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대 1년까지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간에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라.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제95조의2제2호 신설, 부칙 제3조)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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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인하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 등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인상(제23조제2항제2호)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7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9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 1)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종합병원은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30으로, 일반 병원은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10으로 각각 인하함. 2)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나목 및 라목) 1)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 2)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그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고,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화물운송용 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주 대신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체취득의 요건 강화(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종전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1가구 1주택의 범위 조정(제15조제3항) 종전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자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지방세 감면대상 학술연구단체ㆍ문화예술단체 등의 조정(제22조 단서 및 제26조 단서 신설)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축소(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범위(제30조제2항 신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확대(제124조제2항) 종전에는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고,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화물운송용 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주 대신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체취득의 요건 강화(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종전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1가구 1주택의 범위 조정(제15조제3항) 종전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자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지방세 감면대상 학술연구단체ㆍ문화예술단체 등의 조정(제22조 단서 및 제26조 단서 신설)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축소(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범위(제30조제2항 신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확대(제124조제2항) 종전에는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받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제12조의3 신설)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범위를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등으로 정함. 나.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선박의 범위 조정(제28조제6항) 종전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선박의 범위를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하였으나, 조선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조정함. 다. 주민세 재산분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명확화(제83조)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받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를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