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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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금액으로,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중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페놀 등 5개의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들도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여야 하는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해당 제품에 관한 아세안회원국의 협정세율을 인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융ㆍ보험업자가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장의 시설기준으로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과 저장 및 제성조(製成槽)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을 각각 요구하였으나,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업자의 제조장 설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을 합하여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 일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귀농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귀농주택 요건 완화(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신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축소(제157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신설)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였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와 비교하여 해당 법인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 직계존비속은 포함하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고,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금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5조). 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라.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제20조). 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5).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제50조의10). 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제67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5조). 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라.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제20조). 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5).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제50조의10). 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제67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