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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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세법 해석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탈세제보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의 보완(제10조제5항제4호 신설)세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해석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제65조의4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기준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하여 신고포상금을 산정하였으나, 그 환산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요건 명확화(제66조제9항 신설, 안 제6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일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명단 공개일에서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없이 이ㆍ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식품위생법」 등을 참고하여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 즉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용역업의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함(제2조제1항제7호). 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라.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제6조의2 등). 마.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제6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7조). 사.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3항). 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제10조). 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차.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추가함(제11조의2제1항). 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외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3항). 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를 기재한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5항 신설). 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거.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업무전문성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 심사위원을 현행 5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증원하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공단의 보험료 징수 및 4대보험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ㆍ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41조의3 신설,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99조제1항).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림(제65조제1항).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림(제66조제2항). 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건강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제77조의2 신설). 바. 보험료등에 대한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함(제80조제1항 및 제2항).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제81조의3 신설). 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일정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89조제7항 신설). 자. 제조업자 등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보험자ㆍ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3항 신설). 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등 징수업무 및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함(제112조제2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제73조의2제2항) 1)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인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과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 되면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됨. 2) 앞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을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조정(제73조의3제1항)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