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분야별 대상기술에 게임콘텐츠 기술 및 영화ㆍ애니메이션ㆍ방송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중 아몰레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분야의 대상기술을 대화면(大畵面) 아몰레드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轉寫) 소재 제조 기술에서 대화면 아몰레드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견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한편, 해당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업자 등에 대한 수출용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개설이나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나 공공기관의 경우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나 기관이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그 추천서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주한국학교와 세종학당재단을 이 규칙에 규정하여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현재는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의 상실 선고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나, 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의 도입(제922조의2 신설) 1)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일정한 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모의 친권이 유지되도록 하면서도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의 도입(제924조) 1)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 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친권 제한 사유가 단기간 내에 소멸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로 친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제924조의2 신설) 1)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 특정한 사항에 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친권을 전부 상실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로 친권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최근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폐업 또는 재산 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은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7조의2제1항 신설). 나.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르도록 함(제137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를 선납(先納)한 금액에서 확정된 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을 신청한 사람의 반환계좌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에 반환계좌란을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연금공단의 확인 없이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받으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현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에 가산되는 이자율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예외기간과 자격상실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환일시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으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농어업인의 대상에 포함시켜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 수급권 결정 등을 위한 소득 산정 방법의 명확화(제45조제2항 신설) 1) 노령연금 수급권 등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을 산정할 때에 노령연금의 수급권이 해당 연도의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득이 반영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2)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소득과 업무의 종사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소득,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여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소득,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점에만 지급되는 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반환일시금 이자율의 단일화(제50조) 1)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가산되는 이자율은 납부예외기간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자격상실기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이자율을 가산하는 점에서 성격이 동일하므로, 가입자격 유무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반환일시금에 가산되는 이자를 계산할 때에 납부예외기간과 자격상실기간의 구분 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농어업인의 확인 대상 예외 사유 확대(제57조제4항제1호의2 신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는 객관적으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에 해당함.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도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 없이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함. 라. 과오납금 반환 제도의 개선(제73조제2항) 1) 현재 잘못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사용자에게만 반환하고 있어,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도 자신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의 부분을 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