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정책금융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여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함(제1조, 제3조, 제18조, 제19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하도록 함(제5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함(제6조). 라.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 통제장치를 마련함(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 마. 통합 시 대기업 위주의 영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내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 바.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사.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부칙 제3조제4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가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ㆍ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급여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여 건강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7조의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79조의2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함.(제96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에도 현행 담배소비세는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만 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제3조 및 부칙 제5조)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대상에 해당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원의 조성 및 부담(제4조 및 제2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 조성의 책임과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초연금액의 산정(제5조 및 부칙 제6조) 1) 이 법 시행 당시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 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및 그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빈곤 실태 조사 및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하도록 하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마. 연금 수급자 관리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 2)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