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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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태료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2015년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를 감면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임차인의 전세금 지원을 위하여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2015년 말까지 담보대출금에 비례하여 재산세액을 일정부분 공제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9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을 전라북도로 이전하기로 한 지방이전계획에 맞추어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합하여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을 집유업의 영업자,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2항) 다.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제4항) 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의5제4항 신설) 마.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현행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바.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투여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안 제47조제3항) 사.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11 및 제12조의12 신설). 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혼합의무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마.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적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량기술자에 측량 기술자격 취득자 외에 지적, 지도제작, 도화(圖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측량협회를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18 종류의 공적공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9호의3 및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신설, 안 부칙 제5조). 나.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한정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으로 확대함(안 제28조제1항). 다. 측량기술자와 측량업자는 측량협회를, 지적기술자와 지적측량업자는 지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기인의 수를 정하는 등 협회설립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라.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