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4호, 2013. 4. 22. 공포, 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25조)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근로일수 단축에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휴업 등을 통한 총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3개월간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월평균을 총근로시간으로 하되, 총근로시간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고용사정이 악화되기 전의 통상의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총근로시간의 단축 정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나.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 시의 지원제한 기준을 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1) 사업주가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 제한의 기준을 정함.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등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초과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미달하여 이행한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 제한의 기준을 정함.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규정(안 제34조 신설)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의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보다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함. 3)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6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일자리나누기 방식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적용기준 등 변경(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여 근로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유지조치로서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로시간 단축기준을 근로일수에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여,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일자리나누기 방식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휴업ㆍ휴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 시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1)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휴업 또는 휴직으로 수당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3) 휴업ㆍ휴직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외에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하고, 과학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620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임원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외에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하고, 과학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620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임원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51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할 때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년 전 최초로 유실물 규정이 제정된 때와는 달리 현재는 교통ㆍ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월별로 주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주 명칭 통합(안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주세율 등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주로 명칭을 통합함. 나. 면허의 조건 제도 개선(안 제9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이를 철회하도록 함. 다. 주세 신고ㆍ납부 주기 변경(안 제23조제1항)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세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그 신고ㆍ납부 기한을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함. 라.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안 제40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마. 주류 표시사항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4조의2 삭제)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면허신청 수수료 납부근거 규정 마련(안 제55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는 납세의무자의 금전적 부담과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