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에 대한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0319호, 2010. 5. 25.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제도를 훈련 목적에 따라 통·폐합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 외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139호, 2011. 9. 15.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구직급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추가징수 금액을 부정수급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이 완납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분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0527호, 2011. 4.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낙찰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체납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자 등을 추가하며, 세무서장이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에 부동산 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052호, 2011. 9.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0899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표 제출방법을 개선하여 시험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시험일부터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조정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기한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