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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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명을 한글화하고 양의·한의 질병의 분류방식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자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때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를 함께 통보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선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안 제27조제2항). 다.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라.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4조). 마.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바. 선원에게 보호장구나 방호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 및 제83조). 사.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의료조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무료로 의료조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8조). 아. 선원구직ㆍ구인등록기관 등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조사하고, 그 조사에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113조 및 제114조). 자.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절차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1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의료 지원, 대부 등과 같은 지원의 총칭을 “예우”라는 용어로 사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53호, 2011. 6. 3.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39호, 2011. 7. 2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 및 그 확인방법,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도 녹색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포, 8.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50호, 2011. 6.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