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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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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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며,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현행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삭제, 안 부칙 제2조 등). 나.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설치함(안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 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6제2항). 라.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마.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10 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레이저 분리기, 질량분석기 등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조직 절편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되는 감면대상 물품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소득자료는 없는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한 날을 자격취득 시점으로 하며, 부양가족연금 금액 산정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재혼에 따른 비혈연 관계가 증가하여 가족구조가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지역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에 가입자였던 사람을 추가하고,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20년 미만 요건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9호 및 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항 신설). 라.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취득 시점을 소득을 신고한 날로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마.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바.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사.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7조의2 신설). 아.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 신설). 자.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88조제5항 신설). 차.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90조제2항 후단 신설). 카.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시점부터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의제함(안 제100조의2 신설). 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130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마련(안 제81조의3 신설) 투자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투자하도록 함. 나.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 확대(안 제92조의12) 녹색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인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에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녹색전문기업의 채권 등을 포함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을 추가함. 다.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마련(안 제98조의5 신설)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하되, 기준시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제외하도록 하며, 그 밖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21조의6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절차를 규정함. 마.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기술 확대(안 별표 7 및 별표 8) 1)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입체영상, 지능형 그린자동차 등 8개 분야의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 대상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액정표시장치(LCD) 개발을 위한 2개 기술을 추가함. 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포, 8. 3. 시행)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을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경우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를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할 경우 그 매각차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42호, 2011.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자가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매각차손의 한도 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중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 매입비용 전액이 아니라 매각차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가 폐기물 매립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한 토지,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4. 1. 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업자 등록자료,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 취득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그 밖의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립병원 등이 공급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은 이를 전자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명세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