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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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무역항을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의 관리체계 효율화(영 제2조제2항 및 별표 2)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경인항 등 14개 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정하고 태안항 등 15개 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정함. 2)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영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등 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함. 2) 분과심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투명화(영 제28조)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그 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을 정함으로써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절차 구체화(영 제52조 및 제5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제도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의 위임(영 제91조제2항) 1)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국가 정책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항만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함. 2)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