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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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는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9699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 임원 선거 간섭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 사업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 보조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영 제6조) 1) 같은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검사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자가 원하는 방법이나 문서로 알려주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생검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대응 요건 구체화(영 제7조 및 제8조) 1) 국내외 위해식품 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서 검출된 경우 또는 소해면상뇌증ㆍ탄저병ㆍ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이나 지상파라디오 방송 또는 기간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영 제6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신고자 비밀보장(영 제63조 및 제64조) 1)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을 1천만원 이하부터 3만원 이하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ㆍ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ㆍ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ㆍ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ㆍ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ㆍ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