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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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9.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財源)인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세 등의 중과(重課)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완화(영 제84조의3제5항) 수상 레저ㆍ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로 올림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선박을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영 제101조제1항제38호 신설)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과의 과세 형평과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영 제102조제2항)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법인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 라.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설정(영 제138조 신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적정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함. 마. 재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제142조제1호라목 신설) 1)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퍼센트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바. 주행세 탄력세율의 조정(영 제146조의14) 최근 유가 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인하함. 사. 지방세 감면 대상의 구체화(영 제223조제3항, 제223조의2 및 제229조의2 신설) 1)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 중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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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버스ㆍ택시ㆍ화물차에 대하여 2001년 이후 경유ㆍ엘피지(LPG)부탄 세액의 인상분만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ㆍ화물차ㆍ농어민 등에 대해 기준가격 이상의 유가 상승분에 대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바,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유류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되도록 휘발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부동산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며,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요건을 「소득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율을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나.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법 제119조의2 신설).
◇개정이유 건설ㆍ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며,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0퍼센트)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6항). 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 제30조의3). 다.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법 제39조 및 제46조 신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법 제91조의12 신설). 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일까지 5년간 연장하되, 동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2010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을 허용함(법 제104조의10).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법 제104조의20). 사.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법 제117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전자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장비의 명칭과 범위를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 등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법 제268조제2항 신설). 나.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매입에 관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제7항 신설). 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의2제1항 신설). 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천분의 1)을 적용함(법 제269조의2제3항 신설). 마.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77조제3항 신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80조제6항 신설). 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법 제286조제4항 신설). 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를 면제함(법 제288조제1항제10호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되는 연구원용 주택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자의 계좌번호 등 주권매매관련사항을 비과세양도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혼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부담내용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