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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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ㆍ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ㆍ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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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조사·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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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ㆍ조사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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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ㆍ조사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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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조사·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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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기후변화·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법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 등(법 제16조 및 제17조) 1)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자원의 수급 현황,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 2)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기금과 모태조합의 출자, 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함. 3) 부실기업의 기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폐지에 따른 기존의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
◇개정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 완화(제27조제1항)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이 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움. 2)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시간을 총 20시간에서 총 12시간으로 축소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의 기준 마련(제78조제1항) 1) 고용안정 관련 각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추가징수액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적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 적발실적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 정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절차(제121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도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를 신청하기 위하여 미리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대위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와 주류판매업의 면허 신청(신고) 서식을 구분하여 신청(신고)하려는 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 외화획득과 고용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광호텔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광호텔의 토지 외에 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의 동결(100분의 55에서 100분의 50으로 동결)과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인하조치(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에 따라 해당 재산세 인하조치의 효과가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 상쇄되지 않도록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인 100분의 55와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