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거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기능을 국내광업의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하여 사채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유학ㆍ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