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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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 변경(법 제14조제3항) (1)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12월 말에 고시하고 있어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 (3) 산재보험료율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료율의 최고 한도 설정(법 제14조제5항 신설) (1) 2006년도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경우 최저 보험료율은 0.5퍼센트이나, 최고 보험료율은 61.1퍼센트로 전체 사업의 평균 보험료율인 1.78퍼센트보다 34배가 넘는 등 업종별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 종류의 최고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사업 종류 간의 산재보험료율의 편차를 줄여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 규정(법 제49조의3 신설) (1)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방안이 마련되어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도록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각 항목별로 산정하던 것을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중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도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영 제24조제4항 신설) (1)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중 입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3)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막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제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 다. 보험료율의 조정(영 제43조의2) 2008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08로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48원 90전으로 조정함. 라.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등의 본인부담율 조정(영 별표 2 제1호가목) (1)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의료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의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비용의 100분의 4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화 등으로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사유의 확대(법 제5조) 종전에는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만을 규정하였으나, 교정시설 내에서의 수용자간 실질적인 평등 실현과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하여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함. 나.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법 제43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종전에는 수용자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학·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었으나,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문예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신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 다. 여성·노인·장애인 및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 특성, 나이·건강상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하고,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함. 라.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 등(법 제56조 및 제57조) (1)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함. (2)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 및 중(重)경비시설로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 마. 분류심사 전담시설의 지정·운영(법 제61조)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와 체계적인 처우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인성·자질·특성 등을 조사·측정·평가하는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 보장(법 제79조 및 제85조) (1)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2)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수용 중에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라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 수수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함. (3) 미결수용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이 확고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 마련(법 제94조) (1) 육안에 의한 수용자 감시의 한계로 자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발전된 계호(戒護)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2)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영상장비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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