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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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영 제22조제1항) (1)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 (3)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도입(영 제26조) (1)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암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3) 암과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영 제43조의3 신설) (1)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영 제48조, 영 제48조의2 신설) (1)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화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들 중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며,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의신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영 제64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영 제64조의2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임의계속가입자로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유지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을 한 가입자는 사용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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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2007. 7. 1. 시행)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2007. 7. 1. 시행)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2007. 7. 1. 시행)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교통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되고, 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석유가스 중 부탄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되었는바,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5퍼센트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도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퍼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고 최근 6개월간의 휘발유 및 경유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의 비율을 산정하여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526원에서 리터당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51원에서 리터당 358원으로 7원 인상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개정이유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여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경유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특별시 자치구(區)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명확화(법 제105조제8항) (1)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2006. 7. 28. 2006두8860)이 선고됨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그 과세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주행세의 세율 조정(법 제196조의17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0”으로 인상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방법을 대폭 간소화·표준화함으로써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방법을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성실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규정을 두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 관광복권 발행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분양 등(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1) 회원모집이 허용되어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체육시설의 경우에 근거법령이 다름에 따라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것이 고객이나 사업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양 등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관광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법 제20조제2항제3호) 현행법은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명시(법 제28조제2항)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업준칙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법 제51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법 제54조제2항)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하려는 경우 각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규정(법 제70조제1항)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 및 관광여건의 집중적인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관광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바.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75조 및 제80조제3항제7호 삭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이 매출 부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므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